이 부분이 형사소송법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매우 혼란스러워 질문합니다.
1.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엄연히 다른 것인가요? 다르다면 구분해서 외우는게 맞나요?
2.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셨는데 형사소송법 책에는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인가요?
3.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이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권리이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91모24)라고 했는데 현재는 기본권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이 문제도 2번처럼 헌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절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첫댓글 1 조력을 받을 권리주에 접견교통권이 있씁니다
2 규정은 없지만 인정되는 겁니다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