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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19 - 10/2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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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마감: 5
10/20 마감: 없음
10/21 마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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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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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마감
19일 - 1.
[2112754]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장섭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P1P0S9L0X9K1C7V1C1P4B6I1W3Z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북방경제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호권에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추진이란다.
(1) “북방경제협력”이란 유라시아지역 국가와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말한다.
(2) “강호권”이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3)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 철도, 항만 등 북방경제협력의 기반이 되는 기반시설.
(4)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고영인 김경협 김진표 도종환 박광온 송갑석 신영대 윤영찬 이광재 이병훈 이학영 임호선 한병도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수도권과 경상도만 쏙 빼고 돈 뿌리자는 것임? 북한을 바라보면서, 남한의 특정지역에 돈 쏟아 붓기 위해서 새 법 만드는 것 반대한다.
(1)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
이런 법이 없어서 통일이 안되나?
(1-1). 핵무기가 없어진 것은 고사하고, 북한은 신무기나 개발하고, 남한을 상대로 무기 정보에서 부터 개인 정보까지 해킹 한다는데, 이런 해바라기 같은 소리나 하나?
(1-2). 북한 해킹
여태까지 해킹 당한 것 잘 보기 바란다. 몇 가지 예를 든다.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2) 북방경제협력?
(2-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한다.
(2-1). 그런데, 또, 경제협력이라고? 이번에는 도로 닦아주고, 철도 깔아주고 할 것인가?
(3) 전라도에 돈 더 끌고 간다고?
(3-1). 2018년 보도인 <국회증액 지역구예산 2조7000억...전남이 37%로 압도적 1위>를 보면, 호남 지역 예산 증액이 전체의 46%로 절반 육박이라 한다.
(3-2). 그런데, 새 법을 만들어 돈 더 끌고 간다고?
호남 지역 예산 증액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는데, 그것도 부족한가? 이러다가는, 세금은 전국에서 내고, 돈은 전라도에서 쓴다는 소리 나오게 생겼다.
(3-3). “북방경제협력”이라 하더니, 전라도가 북쪽에 있나?
억지 논리도 유분수라 하겠다.
(4)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
이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이 있다. 새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5)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돈 쓰는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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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
* 국회증액 지역구예산 2조7000억...전남이 37%로 압도적 1위 (2018.02.1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
—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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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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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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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9일 - 2.
[211275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J1E0L9M2Z7H1L4N3G4F5I7Q5K6W3
== 이 법안은 선박오염물질 등에 관한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한국 선박만 단속하는 것인가?
중국 어선들이 포획해 가는 수산물로 한국 바다에 있는 수산물 뺏기고 있는 상황을 보면, 중국 선박들이 배출하는 선박오염물질은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울릉도 오징어 싹쓸이에 쓰레기까지” 투척한다는데?
(1)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1-1). 2021년 보도인 <중국 어선 또 너냐…불법 조업→어획량 급감→소비자 피해>를 보면, 작년 불법남획 중국어선이 4천척으로, 2019년보다 5배나 많아졌다 한다. 고등어·대구 등 어획량 급감했단다. 그래도, 감염 위험·외교관계 영향에 나포는 줄고 솜방망이 단속만 한다고 한다.
(1-2). 고등어·대구만 중국에 뺏기는 것이 아니다.
(1-2-1). 꽃게의 경우를 보면, 2019년에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다 했고, 2021년에도 여전하다.
-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는데, 단속 어선 댈 ‘신항’은 언제… (2019.05.19)>
- <[르포]봄 꽃게철 연평어장에 다시 까맣게 몰려든 중국어선들 (2021.05.10)>
(1-2-2). 오징어도 마찬가지이다.
- <“울릉도 오징어 싹쓸이에 쓰레기까지”…해경, 中 불법조업 단속 돌입 (2019-12-19)>
(2) 이런 법 만들기 전에 중국 배들이나 우리 바다에서 불법 포획하지 못하게 하기 바란다.
시커멓게 몰려오는 중국 배들에 우리바다의 ‘황금어장’ 황폐화라 한다.
- <연평 바다에 시커먼 중국 배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바다 (2021-04-25)>
- <해경 실은 채 도주하는 중국 어선들…‘황금어장’ 황폐화 (2021.05.23)>
(참고:
* 중국 어선 또 너냐…불법 조업→어획량 급감→소비자 피해 (2021.03.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197571/
*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는데, 단속 어선 댈 ‘신항’은 언제… (2019.05.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7/2019051701822.html
* [르포]봄 꽃게철 연평어장에 다시 까맣게 몰려든 중국어선들 (2021.05.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912110002864?did=MN
* “울릉도 오징어 싹쓸이에 쓰레기까지”…해경, 中 불법조업 단속 돌입 (2019-12-1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9926622720160&mediaCodeNo=257
* 연평 바다에 시커먼 중국 배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바다 (2021-04-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5500039
* 해경 실은 채 도주하는 중국 어선들…‘황금어장’ 황폐화 (2021.05.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1704
19일 - 3.
[2112708]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S1U0P9I1K0C1C3D3Y2Y1P1Q7F3S8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 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지원 신설
(2)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3)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신설
(4)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신설
(5) 전통무예 가치 확산
(6)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
(7) 권한 등의 위임·위탁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없는 돈 더 쓰고, 권한은 지자체와 단체에 흩어주라고?
(1)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은 안보이나? 무슨 돈으로 이런 저런 지원을 신설한다는 것임?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 권한은 위임
이런 저런 지원 신설해서 국가는 돈 써야 한다면서, 뭐,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이라고?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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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9일 - 4.
[2112757]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5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1W0K9H3I0P2O0Z0D4F2G8D8X6Q4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 한다는 것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것이라 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질평가위원회” 신설
맹견사육허가 전 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 및 복지를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 또는 설치
(3)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글쎄올시다.
(1) “기질평가위원회” 신설?
그런 것 왜 함? 이미 개들의 성품은 품종에 따라 묘사되어 있는데? 한국 토종 개가 얼마나 된다고? 거의 다 외국산 아닌가? 외국의 자료를 이용하기 바란다. 무슨 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서 개 평가를 하겠다고?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왜 본 법에서 규정하나?
(3) 과징금 신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돈 받는 것이 낫겠다는 것임? 현정부 들고,
(3-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3-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3-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동물 등록할 때 사용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임? “복지증진”이라 하니,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9일 - 5.
[2112633]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도종환의원등10인) – 10/9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A1Z0W8U3V1W1R6E2N9L3S7U0O9S4
== 이 법안은 “[21126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과 한 세트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수중문화재 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해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1)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에 그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2)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의 지정
(3)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4)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중문화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5) 수중문화재 연구 촉진
(6) 수중문화재 조사ᆞ연구를 지원
(7)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인력양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 지정헤서 세금 쓰자는 것이 목적인가?
(1) 본 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수중문화재 조항들은 그대로 두고, 돈 쓰는 것만 새 법을 만들겠다는 것임?
(2) 수중문화재 조사ᆞ연구를 지원?
문화재 연구는 다른 법에서도 가능하다. 수중문화재만 따로 규정해야 하나?
(3)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인력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인력양성을 따로 한다고? 역사학과 있는 대학들 많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잠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
(4)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을 위한 법안인가?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을 지정하고, 수중문화재 조사를 위탁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고?
(5)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21126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F0V8O3I1E1V6G2Y8I1Z9M3B2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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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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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1.
[21128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3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X1Y1P0C0A1G1U6L2T2A0A1S4U7B5
== 이 법안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의 벌금 개정: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자기네 국회의원직 잃을까봐 발의한 얍삽한 법안이라 하겠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데, 본 법조항이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어,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웃기고 있네?
(1)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는 괜찮다는 것인가? 제 정신인가? 기가 막힌 인간들이다.
(2)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그 기준이 무엇이고, 당락에 영향을 줄지 말지 그것을 어떻게 미리 안다는 것인가?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한다.
21일 - 2.
[21128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1N0F9L2Q7V1D6A2I8S2U1V4E4G3
== 이 법안은
(1)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
(2) 시·도당 관할구역 주민 수를 고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
굳이 필요한가?
(2) 시·도당 관할구역 주민 수를 고려?
겨우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하는데, 무슨 소리 함? 1천명이 안되도 시·도당 차린다는 것은 중구난방으로 시·도당 생기게 하는 방편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3번 – 7번. 정부에서 발의한 세금 관련 법안들
21일 - 3.
[2112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N2C1X1G0G0K8C1F7O3Q3K4A4R0Q6S8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개인분 세율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
(4)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5)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합산과세 적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개인분 세율
읍·면·동별로 달리 정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왜 한 구에 속하면서 어느 동은 주민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임? 소꿉장난을 해도 유분수라 하겠다. 지자체 단위로 설정되어야 한다.
(2)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
직전전 과세기간이 코로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코로나를 이유로 들면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임?
(3) 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조합 등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고? 비영리내국법인이면 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소리임? 불필요한 혜택이라 하겠다.
(4)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한다?
만약 통보를 못받았다 하면 그만인가?
(5)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합산과세 적용?
불법건축물 조장할 일 있나?
허가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합산과세 적용하면, 견축물로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야지? 완전히 불법 건축물 지어놓고 있으면, 세금이나 받으면 그만이라는 것임?
21일 - 4.
[21128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I2C1G1A0B0E8Z1U7H3P1V1A9U2A8G2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용어 변경: ‘결손처분’ → ‘정리보류’
(2) 수의계약 등의 대행기관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 발의인데,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이라고?
(1) 용어 변경?
(1-1).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이라고? 타당성 부족이다.
(1-2). 쉬운 용어로 변경이라고?
익히 쓰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인데, 쉬운 용어라고? 뭐가 쉽다는 것인가?
(2) 수의계약 등의 대행기관 확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면 되는 사업을 온 사방에서 나누어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행정력 낭비라 하겠다.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두고 뭘 더 분권화 하자는 것인지?
(3)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이라고?
현정부 들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국가 재정은 말아 먹다시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뭐, 용어 변경이나 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말장난 하지 말기 바란다.
(3-1). 국가 재정
(3-1-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3-1-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3-1-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3-2).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참고: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21일 - 5.
[21128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2U1F1O0N0N8O1A7J5K1Y0U5A2Z3R8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지방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줄줄이, 줄줄이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앞장 서서 일몰하는 지방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고? 현정부는 2012년 정부 수준은 못되는 위인들인가?
(1) 현정부는 2012년 정부 수준은 못되는 위인들인가?
2012년 기사인 <정부 "의원님들 이러다간 지방재정 거덜납니다”>를 보면, 지역구를 가진 여야(與野) 국회의원들이 선심성 비과세·감면 법안을 남발하자 정부가 "이러다가는 지방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했다. 그런데, 현정부는 아예 여야 의원들 제치고 직접 뛰어 나와서 지방세 감면 연장하고 확대하자고? 지방재정 거덜내는데 앞장서나? 못말리는 정부라 하겠다.
(2) 뭐, 그러면서, 그것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이라고?
제 정신인가?
현정부 들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국가 재정은 말아 먹다시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말장난 하지 말기 바란다.
(2-1). 국가 재정
(2-1-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2-1-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1-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2).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참고:
* 정부 "의원님들 이러다간 지방재정 거덜납니다” (2012.11.21)
여야 비과세·감면 법안 남발에 "지방세 너무 많이 면제" 읍소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1/2012112100213.html
—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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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21일 - 6.
[211280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I2Z1G1L0Z0O7Y1V8R2W8A4P3L1M8R8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 확대이다.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 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의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 확대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1일 - 7.
[211281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2J1T1T0S0Z8U1I7Y3D0C1B7D1T3W1
== 이 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범위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에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송달까지 확대 등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전자송달의 범위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에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송달까지 확대하는 것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 * * * * * * *
21일 - 8.
[211279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K1G0V9G0N8T1Y0X2R1K3H3G1C7Y2
== 이 법안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대표권 및 총괄권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이 아닌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대표권’으로 제한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교육감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어서고, 교육에 대해서 뭘 제대로 한다고, 교육에 관한 법을 또 고치겠다는 것임?
현정부 들고 나서, …
(2-1).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나 걱정하기 바란다.
(2-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21일 - 9.
[211279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O1D0C9L1S6X1B8E0Y2S2J4I5Y9I9
== 이 법안은 정신적 피해를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포함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의 보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이 없다.
(1) 사고는 해당 본인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면 타당하다 하겠다. 정신적 피해를 가늠한다는 것도 객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2) 그것도 “직접 또는 간접” 정신적 피해라고?
간접 정신적 피해는 무엇임?
본인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하라는 것임?
가까운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사례가 있다고?
(3) 상담 교사와 상담 하든지,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 가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4)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교통사고에 대한 것도교통사고 피해자 주변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 쌓이는 것까지 보상하라는 법을 만들 것인가?
21일 - 10.
[211280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U1D0D9C2D7U1P6S2L9A2Y4S7V2X2
== 이 법안은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 내용 좀 포함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나? 이 법안에는 비전문가들의 “썰” 밖에 더 있나?
21일 - 11.
[21128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1R0M9V0U9E1B6Y3J7V2O0P5K4Q0
== 이 법안은 KBS·E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은 예정했던 방송 취소하고 방송하면 되고,
(2)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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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6번. 국가첨단산업 지원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산업인력 양성, 특화단지 조성, 규제 완화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토지도 수용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재정 지원을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특화단지 조성?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1-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1-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1-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1-4). 그 뿐이 아니고, 이미 2010년에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이유로 “산업단지·특구 난립”을 손꼽고 있다.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 참고.
(2) 따라서, 이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라 해서 내놓으라는 것은 명분 부족이라 하겠다.
(3)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기대하나? 어느 선진국에 삼성전자 이재용처럼 그렇게 잡혀가는 첨단기업의 기업주가 있던가?
(4)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4-1).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이라는 소리도 못들었음?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기업들 등떠밀어 탈한국 하게 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4-2). 여건은 안만들고, 돈이나 갖다 붓는 시늉을 하면 일이 해결될 줄 아는가? 그렇다고, 돈이나 있나? 쪼그라지는 국가 재정에? 빚만 는다는 것 안보임?
(4-3). 현정부 들고, 2019년 되니,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나?
(5) 산업인력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무슨 인력 양성을 따로 한다고?
인력이 있은들 이력서에는 학력과 출신학교를 못쓰게 하는 세상이 된다면, 인력 양성이 왜 필요한가? 아무나 데려다가 쓰지? 최근에는 국적도 무시하라는 법안까지 나오더만?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참고).
(6) 결론
정말 첨단산업이 한국에서 융성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어디 그런가?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고, 최저임금도 비싸고, 서울 같은 곳은 부동산도 눈뜨고 보기 힘들게 비싸고, 노조는 무섭고, 개인 생활에 까지 슬슬 자율이 없어지는 것 같은 법안들이 많으니 말이다.
(참고: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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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 18만㎡에 입주 공장 1곳뿐 (2010.07.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19/20100719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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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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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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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1T0A9J0T9E1F1P1L5C0C0G5F4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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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12.
[21128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W1U1J0A0F6Z0P9D3P4U3M4L5I1Q4
21일 - 13.
[2112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M1V1Z0Y0T5D0S9X5S1V5B0K1C4U6
21일 - 14.
[2112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 10/22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G1Y1E0F0W5K0V9G5O0A3M2B4G9V0
21일 - 15.
[21128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 10/22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Y1L1F0L0W5G0Z9N4D8E4S7M4N8J2
21일 - 16.
[2112810]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 10/23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U1W1H0X0O6H0C9Y3H6A2U6U9V7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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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