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오는 6월부터 특별교통수단(리프트 장착 콜택시) 차량 운영에 나선다. 이에, 이달초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동해시지회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2년동안 특별교통수단(리프트 장착 콜택시) 차량을 운행한다. 시는 운행에 앞서 지난 5월 14일자로 특별교통수단(리프트 장착 콜택시) 이용요금을 고시했다. 콜택시 기본요금은 기본4km까지 1,100원, 4km초과시부터 500m당 100원이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단, 통행료 및 주차료 등 시설 이용료은 물론 대기료(30분당 2,000원)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공휴일, 주말 미운행)까지 운행되며 1, 2급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를 사전 작성 제출해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동해시는 이번 콜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건강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될 것이라 기대하다. * 문의 : 동해사청 교통행정과 033-53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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