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문제는 민사 사안이므로 고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서면을 통하여 의견이나 입장전달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가 상담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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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비가오면 우수관에서 물이 새나와서 우수관 안으로 흘러야할 물이 우수관밖으로 떨어지고 있는상황입니다
관리실에 연락해서 지난번에 1차 작업을 하였으나 비가 오니 다시 똑같이 빗물이 새어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살펴보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층집주인이 이를 거부하여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관리실에 2층우수관누수로인해 1층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거 같으니 2층확인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1층만 작업하고 같는데 또다시 물이 새어나오니 이번에는 2층확인을 위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우수관확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2층바닥확인을 해야 원인을 찾고 필요시 우수관을 들어보기위해서는 우수관주변바닥을 조금 깨보기도해야하는데 2층집주인은 본인집에서 이렇게 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수관은 아파트공용부분이라 관리실에서 확인하고 필요시에 고쳐야하는부분인데 본인집안에 있다고 하여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고요 계속 거부하여 저희집천장누수피해가 지속될경우 관리실과 저희가 2층집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등의 이유로 고소할수있는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도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