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구속 여부가 추석 연휴 전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재명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재명이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이재명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하면 심사 일정이 추석 연휴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열리게 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이재명은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