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관들 "재판은 특수하므로, 법관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다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대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법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법관도 아니고 국민이며, 국민(대표 국회)이 헌법과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법치국가 = 주권재민)
제가 10여년째 싸우는 이유입니다
2024. 1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헌법소원)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6
첫댓글
법은 법전에 있는 것이고
법정에서는 O이 법입니다.
-대법관 거의 전원을 고소한 자의 경험-
정의나 양심은 팽개치고 부귀영화 입신출세의 물신주의 우상에 빠진 오랑캐나라의 그릇된 삶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도적질하는 역적들은 피해자인 국민들이 심판해야합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중 처벌 받도록 하고, 등등
의로운 모든 군중이 뭉치게 해야 하는데
kbs, mbc 같은 방송국이나 언론사가 나서지 않으니,
그럼, 우리가 방송국이나 언론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 없이 어려우니, 뜻을 모아 보는 것은 어떨까?
법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참여 연대처럼 유로 회원을 모집한다면 어떨까?
판사에게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바로 세운다면
평생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겠습니다.
고쳐야 할 것들
-. 판사도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진다.
-. '심리불속행기각' 의 없앤다.
-. 법원장과 판사를 선출한다. (가능하다)
.
-. 등등
누가 깃발을 꽂을 것인가?
십시일반 모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참여 연대' 같은 기존의 단체들은 안돼.
몇 개의 단체에 회비를 내지만
사법부의 운영과 제도에 관하여 잘못된 것을 모은 자료가 있는가 물었더니, 없답니다.
이게 부당한 권력과 싸우는 '시민 단체' 들이라고 하니,
심리불속행기각제도를 폐지를 건의해 달라고 했으나 무소식
귀족 노조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귀족 노조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아시죠.
의욕이 있는 단체는 자본이 없거나 머리가 없어 보이고,
회원들로 인해 '참여 연대'는 매월 3억원 이상 들어오는데,
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안 방법이 있는지?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