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성은 1872년 2월에 병부성(兵部省)에서 갈라져나와 해군성(海軍省)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정대신(太政大臣)의 통제하에 군정, 군령을 일반적으로 통괄하는 프랑스형 육군조직을 모델로
발족했지만 훗날 군령기관을 독립시킨 프러시아식으로 고쳐 1878년 참모본부를 설립했고
1900년도에 전문교육 중시를 위해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총감부를 창립하여 단순한 군정기관이 되었습니다.
1945년 12월 1일부로 육군성은 제 1부흥성으로 개조되어 1946년 6월 14일에 구 해군성이 이름을 바꾼
제 2부흥성과 통합해 부흥청으로 되었다가 1947년 10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구 육군성의 자료는 대장성(현 재무성)에 일괄이관 되었습니다.
육군성의 내부조직
1) 군마국(軍馬局)
군마국은 1874년(메이지 7년) 3월 31일에 군마국조례에 근거해 설립되어
군마조달 및 훈련 등 마정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도쿄와 센다이에 1, 2지부가 있었습니다.
1886년 3월 1일부로 군마국은 폐지되어 해당업무는 기병국 제 3과(騎兵局第三課)로 이관되었습니다.
2) 군무국(軍務局)
1890년 3월 설치된 군무국은 1945년 육군성 폐지때까지 존속했습니다.
주된 업무는 국방정책, 육군건제, 편제계획, 동원계획, 예산관련 사항, 군수행정과 국가총동원체제등을
통한 육군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군무국은 제국의회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1938년 3월 3일,
당시 군무국 군무과 국내반장이었던 사토 켄료(佐藤賢了)중좌가 반대파에 대해 "입닥쳐!" 라고 일갈한
<입닥쳐 사건>이 유명했습니다. 이 일은 육군대신이었던 스기야마(杉山元) 대장이 사죄해 마무리되었지만
사토중좌는 훗날 중장으로 진급해 군무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전후 연합군에게 체포되어 A급전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옥사했는데 입닥쳐 사건도 그를 전범으로 만든 원인중의 하나라고 전해지닙다.
3) 인사국(人事局)
1872년에 육군성이 창설될 때 병과별로 분국이 나누어졌는데 인사는 분국별로 행해졌습니다.
1879년 10월 관제개편에 의해 인원국(人員局)이 창설되어 장관, 참모, 보병, 헌병, 중보병, 수의, 군악의
조사를 행하였는데 여기에 포병국, 공병국이 더해져 인원국으로 통일되었습니다.
1886년 3월에 인원국이 폐지되어 인사업무는 총무국 제 4과가 담당했다. 1887년 6월에 총무국 제 4과는 인사과로 개칭된
후 1890년에 군무국과 합쳐졌습니다. 그러나 업무과중에 의한 조직의 비대화로 1900년 5월에 인사국을 창설했습니다.
1945년 육군성 폐지 후 인사국은 업무국으로 개명되어 살아남았으나 훗날 부흥청에 통합되어 기구는 축소되어 복구업무
를 담당했습니다.
4) 병기국(兵器局)
러일전쟁에서 힘겹게 승리한 일본은 병기의 연구, 개량의 필요성을 느껴 1908년 12월에 병기국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총포과(銃砲課), 기재과(器材課)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훗날 통합되었습니다.
주로 육군병장기, 포병, 공병, 화약관련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5) 정비국(整備局)
1926년 10월에 신설된 정비국은 군사용 자재정비, 보급, 전략전술교육 등을 담당했습니다.
국장은 육군차관이었지만 부국장은 군무국장이 겸임했습니다. 열강의 군사사정 조사에 의해
관제외 조직으로 분류되어 군사조사부(軍事調査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국가총동원제에 의해
정비국(整備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국장은 회의간사장(會議幹事長)이 취임해 동원과와 통제과로 구분되었습니다.
병력의 소집, 징집, 동원, 군수공업지도, 군수품 통제 및 보급, 제조를 담당했습니다.
1945년 육군성의 폐지로 정비국도 폐지되었습니다.
6) 병무국(兵務局)
병무국은 1936년 8월 1일에 신설되었다. 이 해 2월에는 청년장교들의 쿠데타인 2. 26사건이 일어나
군기, 풍속의 감독부서로서 군무국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구가 되었습니다.
병무국의 주된 임무는 군기, 풍기에 관련된 사항과 규범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또 요새지, 국방용 토지에 관한 사항과 군마관리를 감독했으며 1945년 11월에 규율과(規律課)로 변경되었습니다.
7) 경리국(經理局)
경리국은 1872년 2월 27일에 육군성 창설당시 세워진 회계국의 전신으로 1891년에 경리국이 되었습니다.
종전까지 주계과(主計課), 건축과(建築課), 의량과(衣糧課)의 세 과로 편성되어 국장은 주계 중, 소장
부장은 주계 대좌가 취임했습니다. 경리국은 육군성이 제 1부흥성으로 개조될때도 살아남아 제 1, 2부흥성이 통합될 때
규모가 축소되어 경리부가 되었습니다.
8) 의무국(醫務局)
군의, 위생관련 사항을 담당한 부서 입니다.
9) 법무국(法務局)
1888년 11월 관제개편에 의해 새로이 법관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법무국은 이 법관국의 전신으로 1900년 5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법무국은 과를 두지 않은 10명 남짓한 소수국이었습니다. 주된 임무는 육군형법과 그 외 군령의 운용,
고등군법회의 등 사단군법회의, 각종특설 및 임시군법회의를 관리했습니다.
초대법무국장은 가쓰라 타로(桂太郞), 소속사관은 전부 군인이 아니라
육군에 관련된 법무를 보는 일반문관도 있었습니다.
1945년 육군성이 제 1부흥청으로 바뀐 뒤 제 1부흥국 법무조사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irej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