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두밀분교 조례사건에서
쟁점이
조례는 일반적 규율으로 처분성이 부인되나
1.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 규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고,
2. 조례 이기에 취소소송 보다는 무효확인소송이 타당하며,
3. 조례의 공포권자가 피고가 된다
에서
1번 질문 : 위 1-3번 쟁점이 맞나요??
2번 질문 : 위 쟁점2번에서 문맥상 그대로 취소소송의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법조문이니까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소송으로 가야한다의 논리가 맞는건가요,??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두밀분교 조례 취소소송 처분 가능성
닥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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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5 11: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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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1니다. //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