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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 입주대상 주택 |
■ 대상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793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공고일(2017.7.26.) 현재 미임대 주택임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단, 서울지역의 경우 1형(1인 이하 가구용), 2형(2~3인 가구용), 3형(4인 이상 가구용)
•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유형에 대해 1세대 1주택 동호지정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7. 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대상지역 | 공급호수 | 주택유형 | ||
1형 | 2형 | 3형 | ||
계 | 2,793 | 1,703 | 1,016 | 74 |
서울 강남권 | 30 | 7 | 18 | 5 |
서울 강북권 | 21 | 6 | 10 | 5 |
서울 강서권 | 33 | 6 | 23 | 4 |
서울 강동권 | 24 | 4 | 12 | 8 |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 10 | 6 | 4 | - |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 110 | 86 | 24 | - |
경기 수원시 | 12 | - | 10 | 2 |
경기 성남시, 광주시 | 10 | 9 | 1 | - |
경기 안산시 | 24 | 11 | 13 | - |
경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 23 | 19 | 4 | - |
경기 화성시 | 22 | 2 | 20 | - |
경기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 174 | 106 | 68 | - |
경기 고양시 | 21 | 19 | 2 | - |
경기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 75 | 19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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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연수구 | 51 | 38 | 10 | 3 |
인천 남구 | 290 | 54 | 235 | 1 |
부산광역시 | 137 | 115 | 19 | 3 |
울산광역시 | 151 | 120 | 17 | 14 |
강원 원주시 | 68 | 34 | 34 | - |
강원 강릉시 | 2 | 1 | 1 | - |
충북 청주시 | 85 | 55 | 28 | 2 |
대전광역시, 충남 논산시, 세종특별자치시 | 404 | 306 | 89 | 9 |
충남 당진시, 서산시 | 4 | 2 | 2 | - |
충남 아산시, 천안시 | 91 | 91 | - | - |
전북 전주시, 정읍시 | 87 | 39 | 48 | - |
전북 군산시, 익산시 | 16 | 9 | 7 | - |
광주광역시 | 62 | 13 | 49 | - |
전남 광양시 | 4 | 4 | - | - |
대구광역시(동구 제외) | 232 | 179 | 47 | 6 |
대구광역시 동구, 경북 경산시, 영천시, 포항시 | 119 | 109 | 8 | 2 |
경북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안동시, 칠곡군 | 259 | 184 | 69 | 6 |
경남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진주시, 창원시 | 142 | 50 | 88 | 4 |
2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1,250원, 그외는 41,67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4.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 2015년 하반기 이후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
| 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 7. 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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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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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 동거인 등도 신청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입주순위 | 입주자격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는 못한 경우 * 임차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아래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아래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아래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아래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3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67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
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일반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구분 | 산정방법 | |
총자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입주신청
• 입주신청은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 입주자 선정방법
•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우선공급 또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사업대상지역거주자(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소득이 낮은 자→가구원수가 많은 자→추첨 |
* 사업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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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 | ▶ | 동․호별 입주신청 | ▶ | 입주자격조회 | ▶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 ▶ | 예비입주자선정 | ▶ | 계약체결 |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 입주희망자 → LH (방문접수) | LH | LH→소명대상자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LH 홈페이지 게시 | LH↔계약대상자 |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주택열람 | 신청 자격 | 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7.08.03(목) ~ ‘17.08.05(토) (3일간) | 1순위 | ‘17.07.26(수) 공고시 게시 | ‘17.08.07(월) (10:00~16:00) | ‘17.08.24(목) 16:00 (LH 홈페이지) | ‘17.08.29(화) ~ ‘17.08.31(목) (10:00~16:00) |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
2순위 | ‘17.08.08(화) 16:00 | ‘17.08.09(수) (10:00~16:00) | ||||
3순위 | ‘17.08.10(목) 16:00 | ‘17.08.11(금) (10:00~16:00) |
* 주택열람은 ‘17.08.03(목)~05(토) 10:00부터 16:00까지 3일간 가능합니다.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1순위 신청접수시 동일주택에 수급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의 신청이 많을 경우 소득 50% 이하자, 장애인(소득 100% 이하자)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주택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1순위내 우선공급 및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3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 2순위는 3순위로 처리됨).
* 후순위 대상주택 목록,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분양정보-공지사항(주거복지)에 게시됩니다.
■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 상기 일정 중 미계약체결된 주택은 ‘17.09.11(월)부터 다음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수시모집하며, 계약체결일은 접수시 또는 접수후 별도 안내합니다.(수시모집 신청가능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수시모집 모집일정을 참고 바람)
- 수시모집 입주자격 : 수시모집 입주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도 신청 가능
-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1․2․3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수시모집 모집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 ‘17.09.08(금) 14:00
- 1,2,3순위 입주신청한 자 중에서 당첨자는 수시모집 입주신청 불가하며, 당첨자를 제외한 후순위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 지위포기 각서 제출 후 수시모집 입주신청이 가능(양식은 접수장소 비치)
* 신청접수시간은 수시모집 신청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도착으로 인정하여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하며, 접수순번에 따라 원하는 주택을 동호지정하여 접수합니다.
* 한 명이 2인 이상을 대리하거나, 본인 및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2번 추첨 또는 접수는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주택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주거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되거나 수시모집이 철회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희망하는 주택의 접수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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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7.07.26)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필수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센터 | 1통 | |
추가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또는 임신확인서) | 병원 | 1통 |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통 |
■ 1순위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추가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수급자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1순위내 장애인(소득 70%, 100% 이하), 소득 50% 이하자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소득 70% 이하) 추가 입증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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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 ||||||||||||||||||||||||||||||
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입주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
계약안내 |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각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
입주자 | • 선순위 입주자의 계약체결시 후순위 입주대상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
주소변경 통 보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택도시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세자금 대출 |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2014.9월부터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고객서비스-매입임대해약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온라인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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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연락처 |
서울 강남권 | LH 강남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층(※ 유료주차) | 02-3416-3777 |
서울 강북권 | LH 강북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 02-766-9151 |
서울 강서권 | LH 강서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1층(당산동3가) | 02-2169-8814 02-2169-8815 |
서울 강동권 | LH 강동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 02-3416-3777 |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 LH 남양주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층 | 031-590-6680 |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 ‧신청접수장소: 신한대학교의정부캠퍼스에벤에셀관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호원동 산101-1) [1호선 망월사역(신한대학교) 3번출구]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에벤에셀관 지하1층 컨벤션홀2 ※ 주차시 시간당 1.000원 주차요금 발생
‧계약체결장소: LH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67 화성프라자 3층 301호(호원동326-6) | 031-873-2847 031-873-5770 031-873-0639 |
경기 수원시 | LH 수원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46 광교 안효회관 11층 | 031-323-9185 031-323-9137 |
경기 성남시, 광주시 | LH 성남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25 한서빌딩 9층 | 031-778-3100 031-778-3101 |
경기 안산시 | LH 안양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55(관양동) 대고빌딩 2층 | 031-467-5783 |
경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 LH 용인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4 (구갈동) 소공빌딩 3층 | 031-280-4734 031-280-4731 |
경기 화성시 | LH 화성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05호 | 031-831-2445 |
경기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세교동) | 031-377-9427 031-377-9433 031-377-9434 |
경기 고양시 | LH 고양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 10층 1002호 (대화동, 명진프라자) | 031-927-3033 031-927-3032 031-927-3031 |
경기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 LH 부천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 032-450-8242 031-450-8254 032-450-826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수구 | 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2(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 032-717-5224 032-717-5219 |
인천광역시 남구 |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1층 | 032-717-8501 032-717-8502 032-717-8503 032-717-8533 |
부산광역시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동 1199-1) | 051-460-6816 051-460-6878 051-460-6823 051-460-5539 051-460-6873 |
울산광역시 | LH 울산권주거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48(신정동) 효천빌딩 10층 | 052-256-4840 052-256-4820 |
강원 원주시 | LH 원주권주거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91(단구동 702) KT남원주빌딩 1층 | 033-760-6301 |
강원 강릉시 | LH 강릉권주거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46 센트럴타워 2층 | 033-610-5161 |
충북 청주시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수곡1동) | 043-290-3246 043-290-3292 |
대전광역시, 충남 논산시 세종특별자치시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 | 042-470-0200 |
충남 당진시, 서산시 | LH 충남서남부권주거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 041-854-8359 |
충남 아산시, 천안시 | LH 천안권주거복지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 041-538-5824 041-538-5832 |
전북 전주시, 정읍시 |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주택홍보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2가) | 063-230-6471 063-230-6472 063-230-6473 |
전북 익산시 | LH 익산권주거복지센터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 063-840-0927 |
전북 군산시 | LH 익산권주거복지센터 임대상담실 전북 군산시 동아로 12 산북부향 1차 108호 | 063-840-0927 |
광주광역시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치평동) 12층 | 062-360-3252 |
전남 광양시 | LH 순천권주거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중앙로 260 KT북순천지사3층(석현동 87) | 061-751-3394 |
대구광역시 (동구 제외)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커뮤니티실 (2층)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 053-603-2735 053-603-2935 053-603-2936 |
대구시 동구, 경북 경산시, 영천시 |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대구시 동구 안심로22길 50 세경빌딩 4층 | 053-960-3600 |
경북 포항시 | 포항장량6단지 관리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00번길 1(양덕동) | 054-252-2340 |
경북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안동시, 칠곡군 | LH 경북북부권주거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 054-450-3800 |
경남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진주시, 창원시 |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용호동4-2) | 055-210-8331 055-210-8332 055-210-8333 055-210-8334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 전월세지원센터(www.jeonse.lh.or.kr) 1577-3399 |
2017. 7. 26.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및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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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 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