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할려고 계약금까지 걸었습니다. 차주분과 합의하에 리스를 풀고 일시불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탁송으로 오기에 서류만보고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리스가 정리되어야만 폐지가 되고 폐지증명서가 나오는건가요? 리스 정리되었다는것을 제가 알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차주분이 좋으셔서 믿고 거래해야하지만 돈이 오가는 거래라 신중을 기하고 싶습니다. 개인과 거래를 쉽고 안전하게 하는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리스금을 완납한후 본인명의로 재등록후 폐지한 후 폐지증명서를 받는겁니다 정리되었다는것은 알길이 없죠 폐지증명서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듯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통화한적 있으시죠?
잠시만 통화 가능하실까요?
리스완납후 등기왕복 서류정리 기간 일주일 정도걸립니다 바이크는 보낼수있지만 서류 정리할려면 10여일정도 기둘려보시면 용차에 바이크와서류 도착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