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의 ‘1주간 연장근로’포함여부에서 1주일의 의미에 따라 근로시간제한 위반여부와 가산임금산정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해석>은 1주간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40h+12h+8h+8h으로 최대 2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이때 가산임금은 연장,휴일가산수당 합산지급해야된단 입장이고
<최근 대법원>은 행정해석과 마찬가지로 28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하며 연장,가산수당은 중복지급할 수 없다란 입장이고,
<현행 근기법 태도>는 1주에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근로시간한도에 포함되지만, 가산임금 지급할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지급방식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첫댓글 행정해석=최근대법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행정해석, 대법원 = 휴일근로는 12시간 연장에 포함 안되니까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안줘도 되고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주면 된다(법위반, 중복할증 문제 없음)
현행 근기법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서 12시간 한도 내에서 해야하고, 원래대로라면 연장근로 가산+휴일근로 가산(중복할증)이지만 56조 2항에 따로 명시해서 중복할증은 안되도록 함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설명 읽고 책 다시보니까 확 이해가네여 와 감사합니다 엉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