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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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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휴일근로 관련 질문입니다 드럽게 이해안가요
tlswlsruf 추천 0 조회 231 24.07.12 13: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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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2 17:17

    첫댓글 행정해석=최근대법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행정해석, 대법원 = 휴일근로는 12시간 연장에 포함 안되니까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안줘도 되고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주면 된다(법위반, 중복할증 문제 없음)
    현행 근기법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서 12시간 한도 내에서 해야하고, 원래대로라면 연장근로 가산+휴일근로 가산(중복할증)이지만 56조 2항에 따로 명시해서 중복할증은 안되도록 함

  • 작성자 24.07.12 19:43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설명 읽고 책 다시보니까 확 이해가네여 와 감사합니다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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