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우리말로는 장애인(障碍人)이고, 일어로는 장해인(障害人)이라 할 겁니다.그러나 장해연금은 맞는 말입니다,
1981년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당시만해도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웃 나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해자(障害者)를 빌려와서 장애자(障碍者)를 사용하여 처음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心身障碍者福祉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장애인이 왜 놈자(者)를 써느냐 자(者)자가 싫다는 항의가 있어서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에만 장애인을 사용하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장해(障害)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장해의 차이는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이고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법 등 보험관련 법의 장해이니 결국 서로 관장하는 법이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장해연금은 맞는 말입니다.
장애등급과 장해등급의 차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급은 장애등급으로 1급부터 6급까지이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에 의한 등급은 장해등급으로 1급부터 14급까지인데
이 겨우 장애등급과 장해등급은 서로 다르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엔 현실적으로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첫댓글 허억 그런가요..법제처 홈피에서 검색해 보니 정말 '장해연금'..이란 말을 쓰는군요. 음 그런데 법률용어는 국어적으로 워낙 오류가 많아서, 낼 날 새면 국어연구원에 한 번 확인해 보려구요. ^^ 바빠죽겠는데 별 게 궁금하고 케고 싶고... ㅋㅋㅋ //Genie님은 별걸 다 아시네요..
도움이 되셨다니...일주일을 술로 보내네요. 어젠 스페인친구와 폴란드 친구 이렇게 셋이서 밤새 떠들며...스페인은 금토일을 연 삼일 내리 술을 마시는거 아세요. 대부분 금요일 9시경에 시작해 일요일 오전에 끝나는...
그녀석 어제도 새벽 두시에 나가자고 얼마나 떠들어 되는지 그 놈 달래고 자느라고 오히려 술이 다시 꺠 한참을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강원도의 설경이 그립군요...늘 바쁘신 님들께 혹....모두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얀 투명빛..우린 모두 장애인이니깐요.....마음만은 자유롭게.....
서울은 금욜날 함박눈이 펑펑 내려 18센티가 쌓였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강원도 부럽지 않은 설경이 펼쳐졌지요. 그래도 오는 봄은 못 막는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느새 녹아버리더라구요. ^^
더러는 설이 그립기도 합니다. 무척..오늘은 지난번 깍은 연필들을 모아 그림을 그려볼 작정입니다...거의 4개월만에요...혹 나가실 일이 있으면 주먹만한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거리에 놓아두세요...제가 거기로 들어가게요. 물론 구멍 두개내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하고 나뭇잎하나 붙여 세상을
느낄 수 있는 가슴도 만들어 주사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헝겊조각 하나 주워 모자도 씌워주시고요. 너무 춥지 않게요. .....
나갔다 왔는데 눈이 다 녹아서 슬러시처럼 되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따스한 마음에...
음..그러니까 가나다전화(국어연구원) 문의해 보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장애와 장해 자체로는 모두 국어이고 다만 장애연금과 장해연금의 차이는 법제처에서 관용적으로 구분하는 데에 따른 것인가 봐요. 근데 그렇다 해도, 장해연금이라는 표현이 그른 것은 아니라 해도..
제가 보는 책은 장해..아닌 것 같아요. 장애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책을 다 읽어보아야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