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날 오후 파문이 일자 “성과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아온 현직 서장이 본청 지휘계통 보고 등 정상 절차를 통해 개선책을 건의할 수 있음에도, 언론 인터뷰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한 기강문란 행위”라며 채수창 서장을 직위해제했다.<민중의소리 2010-06-28>
먼저 성과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아온 현직 서장이 지금 국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 어느 국가의 경찰 보다 더욱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이러한 서장이 본청 지휘계통 등 정상 절차를 통해 개선책을 한 두번 개진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언론 인터뷰라는 절차를 통해 경찰 지휘부 최상위급 위치, 국민에게 보고 하겠습니까 국민은 이러한 서장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울청장께 묻습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기자회견문 전문 모두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전부 올바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휘계통 위반에 따른 직위해제 아닙니까 아주 엄격한 법 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경찰에 관한 법률' 모두 엄격하게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습니까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기본강령1항에서 적시하는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규정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한 마디로 아직도 뭐가 진짜 문제인지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 기강 문란과 피의자 고문 수사 중 어느것이 더욱 문제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본 사안에 대하여 현재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응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단 한번에 직위해제 결정을 할 정도의 높은 의식이 있는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서 고문 수사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러한 국민의 비난을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비단 고문 수사관 문제가 아닙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 적용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의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은 그야말로 초헌법적 위법 투성이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역시 모두 무리한 성과주의에서 출발된 결과 아닙니까 과거 촛불집회 진압 작전 때 군홧발로 여대생의 머리를 짓이기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해당 경찰은 그래서 좀 성과좀 올랐습니까 해당 경찰서장은 승진 좀 했습니까
잘못된 성과주의에 대표적인 사례는 '김수철 사건' 입니다. <노컷뉴스 2010.06.11> 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서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내용이 납치 신고 사건이다 보니 현장의 생생한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부득이하게 부모의 동의를 구해 만신창이가 되버린 피해 아동과 500M 정도를 걸어 다니면서 용의자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출처: 한겨레
<성과주의 논리로 본다면 '13세 미만 강제추행 20점' 때문에 피해 아동의 응급실행은 늦어졌다>
지금 제 정신 입니까 이런게 성과주의 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답변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김수철 검거 그리고 피해 아동의 응급실 후송 조치 중 어느것이 더욱 우선 순위 입니까, 정말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승진이 전부인 성과주의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비상식적인 현상이 발생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승진이 전부로 되버린 성과주의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사라지길 바랍니다, 검거를 위한 검거를 해야지 성과를 위한 검거를 하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서울청장이 그렇게 자랑해 마지않는 성과주의 그 전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경찰의 기강 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채수창 서장의 행위는 항명이 아닌 정의가 아닙니까 국민이 그렇다면 그런것 아닙니까
'날개 꺽기'는 집에서 자녀들과 유쾌한 놀이시간에 하시고 피의자 앞에서는 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피의자가 마약범이든 살인범이든 모두 동일하게 '열 명의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의 대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형사소송의 대 원칙보다 경찰의 성과주의 대 원칙이 더욱 가치있고 중요하겠지요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언론 기자회견은 항명이 아닌 정의이다>
경찰의 조직은 채수창 서장을 항명으로 직위해제 해버리고 그 역시 사퇴를 해버렸지만 국민의 관점에서는 항명이 아닌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야말로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의무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2의 채수창 서장이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도 직위해제 또는 사퇴를 하겠지만 그때에도 국민은 진짜 정의로운 경찰이라고 기억을 할 것입니다.
제가 쓰고 싶었던 글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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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서 접하신분들 많이 계시지요?
제가 평소에 알고계시는 채서장님은 조용한 인품에다
문화예술에 관심도 많으시고
주변 어려우신 노인문제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경찰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장애인시설을 찾아(맹아학교)공연을 함께 후원도 하고
휴일같은 날엔 시설을 찾아 봉사도 하시는분 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를 통해 보도를 접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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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운동 중입니다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으면 삭제하셔도 무방 하겠습니다
첫댓글 "성과주의 논리로 본다면 '13세 미만 강제추행 20점' 때문에 피해 아동의 응급실행은 늦어졌다"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번 항명 사건을 계기로 사법권 독립의 일환인 경찰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작나무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명하러 갈게요
실상과 허상... 고민의 꺼리죠..
문제는 어느시각에서 보느냐이겠죠? 분명한건 사실만 전달하는것이죠.. 사실을 접하는 사람들의 주관화가 참으로 어렵단.. 자칫 실상이 허상이고 알고보니 허상였던것이 실상 일줄이야. 라는~~
암튼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사실을 알렸겟죠.. 분명한것은 사실 전달이니깐요..
검거를 위한 검거이여야하구말구요...성과를 위힌것임 안되구 말구요...
고교동창인 조청장이 ,마음고생이 많겠네 ,
이런일 언제나 없어지려나~~~! 직위해제에 관한 소송 있어야합니다.
이것을 항명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나라 표현이 틀렸지요. 올 바른길 가기
항명이 아닌 정의 맞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등등의 여러 이유에 의하여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열거된 상황들을 볼 때 채서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타지역 서장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아래 채서장님이 소신결행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 리처드님이 인용하신 Don’t shoot the messenger (전달자를 공격하지 마라). 는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또하나님 말씀처럼 이런 경우 항명이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서명할게요.^^"
서장 개인은 원칙과 정의를 중요시 하는 반듯한 사람이란 새각이 듭니다만, 군이나 경찰은 조직의 위계질서와 명령이 우선입니다. 설령 내부가 썩었다 하더라도 그저 떼거지로 대드는 데에 찍소리 못하고 끌려다니는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경찰을 볼 때마다 이 사회의 준법의식이 걱정이 되는데 자중지란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과연 경찰 전체의 위상을 위해서 바람직할지는 의문입니다. 정의? 이상한 논리지만 이 세상에서의 정의는 힘이 정의 입니다. 그게 어느 힘이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인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안나가는게 정의더군요. 우리는...?
바쁘실텐데 소중한글 주셔서 고맙습니다를 보내며.....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 보았습니다
......용기잇는 행동에
늘 행복한 우리 되길 바래요
멋진 주말 보내세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저런 경찰이 있어 그나마 경찰에 대한 작은 신뢰라도 이어지는것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