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중 왕왕초보입니다.
천사패션에서 의류 50000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단, 매입시 운임 2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 대변
상품 5020000 현금 20000
외상매입금 5000000
조은패션에 의류 11000000을 판매하고 대금은 동점 발행의 수표로 받다. 단 매출운임 1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 대변
현금 10900000 상품매출 11000000
운반비 100000
매입시 운임은 상품값 외에 더 지불하고 매출운임은 상품값 안에 포함하는지요??
첫댓글 상품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 취득부대비용 입니다. 위 문제에서 매입시운임이 취득부대비용이죠. 매입운임은 선적지인도기준과 도착지인도기준이 있습니다. 선적지인도기준에서는 상품을 운반하기 전부터 매입자의 것이므로 운임을 매입자가 부담하고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도착지인도기준에서는 상품이 도착해야만 매입자의 것이므로 운임은 판매자가 부담하게되고, 매입자의 취득원가에는 운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 천사패션의 경우에는 선적지인도기준이고, 조은패션의 경우에는 도착지인도기준입니다. 참고로 매입자가 부담하는 운임은 취득원가로 들어가지만,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임은 판매비로 들어갑니다. ^^
정말 쉽게 답변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헤버 나이스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