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3년에는 총 5만여 건이던 위반 사례가 2017년 총 33만여건으로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신고절차가 간편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고자 비난까지" 장애인주차구역 둘러싼 갈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해선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적반하장격으로 위반한 사람이 신고자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차주는 "(신고하기 위해 사진 찍는 모습이) 차량 블래박스에 찍혔다. 연락 없으면 경찰서를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아파트 단지 곳곳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행위를 신고했을 뿐인데 차주가 자신을 양심없는 사람으로 몰고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이처럼 장애인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비난을 받은 사례가 적질 않습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신고자를 비난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명절을 맞아 멀리서 온 동생이 주차구역이 마땅치 않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배려없이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차구역 선만 밟아도 과태료 대상
/사진=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사람들만 이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타고 있지 않으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규정인 만큼 이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례로 주차된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구획 선을 밟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B씨는 구청 청사의 일반주차구역에 급하게 주차하다가 바퀴 한쪽 면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선을 밟았는데요. 이 일로 B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행정처분은 융통성 없는 행정처분이라는 일부 비난도 있었지만 장애인의 승·하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린 결정이라는 긍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해당 지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선을 밟아도 과태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3항제1호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3항제2호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제2항
50만원
◇장애인 스티커 위조시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주차 표지 위·변조에 대한 처벌도 무겁습니다.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 내용가 일치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 제 90조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에 해당,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표지를 위·변조해 부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는 물론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로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전용표지'를 변조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발행한 장애인 자동차 전용표지에 적힌 차량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비치한 뒤 장애인 주차 공간에 승용차를 주차를 했는데요. A씨는 "공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의 신뢰를 해쳤다"며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장애인구역 방해는 50만원,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반 정도와 과태료의 액수가 비례해야 하는데 현행 규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인데요.
장애인주차구역 방해행위 (좌) 2면이상 주차 (우) 물건 쌓는 행위/사진=보건복지부
무단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동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위반에 비해 주차 방해의 과태료가 5배에 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장애인구역 주차방해로 단속된 사람이 주차위반으로 단속해달라고 호소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그 앞에 차를 대고 몇 분동안 정차하고 있던 C씨는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행위로 신고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에 C씨는 차라리 과태료 10만원에 해당하는 '무단 주차 위반으로 단속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데요.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할 사람도 단속 내용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장애인주차구역, 선만 밟아도 과태료?"…장애인편의규정 우습게 봤다간|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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