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법 아래에서 재판장에 명령하애 이루어진 이상 요건 흠결이 있어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장이거개정법 아래에서는 지켜볼 일이다라고 하시고, 개정법 이후 판례들도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개정법 하에 법원 사무관이 공시송달한 경우에도 요건 흠이있어도 유효하단 건가요? 아니면 재판장이 한경우에만 유효하고 법원 사무관이 한경우에는 지켜볼 일이란 의미인가요 갑자기 햇갈려요 ㅠㅠㅠ
첫댓글 재판장이 명령으로 한것만요
첫댓글 재판장이 명령으로 한것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