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앞두고,
원고측의 변호인은 10개월전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다른 증거자료로 대체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1. 보정서와 새로운 증거자료를 30일 11시40분에 제출하고
2.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을 받아 피고측에 이를 송달하고
3. 피고측은 기다렸다는듯이 송달한 자료를 즉시받아 이를 검토하여
4. 원고측 자료를 갭쳐하여 줁비서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반박자료를 완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5. 재판부는 당일 마지막까지 피고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검토하고 승인받아 원고의 대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6. 이 모든 절차가 마지막 변론기일 하루전날인 3월 30일에 3시간 30분만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당일 3시간 30분만에 이루어질수있는 절차인가요?
이후 원고측 변호인은 피고측이 변론기일 전날 마지막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31일 변론기일에 송달받지 못했음
에도 송달받은것으로 인정하는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상대측 자료의 검토없이 변론재판을 마무리 지었
습니다.
이후 피고측의 준비서면은 위 재판기록에서 알수있듯이 4월4일에 원고측 변호인이 송달받았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이 오전 11시 14분에 증거 자료와 보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경우,
재판부가 이를 검토후 피고 측에 송달하고, 피고 측이 수령하여 이를 검토하는 데까지 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자송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법원이 문서를 처리하고 송달한 후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기까지도
보통 수 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오전 11시 14분부터 오후 14시 49분까지는 불과 3시간 30분 불과하며, 자료제출 , 자료의 승인, 송달, 자
료 검토, 서면 작성, 법원에 제출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법원의 비정상적으로 송달 협조가 있어야하고, 피고 측이 사전에 자료를
알고 있었거나 준비한 상태에서 대응을 한다해도 가능성이 희박한 일 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진행된 재판은 원고의 일부패소도 아닌 완전패소로 기각됬으며 판결또한 재판 당사자들의 주장이
아닌 이유를 판결의 이유로 들어 변론주의에 반하는 판결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재판이 대한민국 사법재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능할수 있는 일인가요?
또 전례에 이러한 절차로 진행된 재판이 있었는지도 궁굼합니다.ㅜ
첫댓글 재판기일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것도 있던데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랫만에 올린글에 회장님께서 답글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주신 답글에 재판기일 전달한다는게 재판 출석요구서를 말씀하신 건가요?
투쟁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