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지문에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있어야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한다.
틀린지문인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서 의미가 밝혀지면 명확성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건 이해가 갑니다.
지문은 처벌법규의 구상요건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는 배치에 맞지 않는다. 명확성원칙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틀리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냥 합헌이라고 알면 됩니다 명확성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