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타와 셀프세차장에 손세차장을 시설설비하여 임대를 하였습니다.
사정상 가게를 매매하려고 하나 임대인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계약서에는
1.시설설비는 임차인이하며 재임대시는 권리금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관계없다.
2.기간중에라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재임대시는 임차인이 중개하여뺀다.
3.본 계약은 쌍방 합의 계약임.
제가 시설설비를 다 하고 가게를 임차하였는데 사정상 가게를 매매하려고 하니 매매는 못하게하고 나갈꺼면 보증금만 빼준다고하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보증금과 시설비 권리금등을 받고 매매할수있는데 임대인은 못하게하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2004년4월29일에 계약해서 그로부터36개월(3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승소로 판결이 나더라도 손해를 많이 보게될꺼 같은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나요?
2004년 10월쯤 보증금/시설비/권리금 을 받고 매매할수 있었는데 그때도 임대인이 매매를 못하게해서 억울하게도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첫댓글 휴가기간중이라 늦게 답변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전화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