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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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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아무나)소취하 질문입니다
블루텀블러 추천 0 조회 130 26.06.11 19: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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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1 19:40

    첫댓글 소장적식여부->소송요건구비여부->본안심리 순서에요 소각하판결을 구하는건 본안심리 전입니다

  • 26.06.11 22:19

    이해가 안가시는거 같은데 얘기를 풀어 보면 소각하판결을 구한다는건 본안전항변을 하는거잖아요.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한다는건 주위적으로 본안전항변을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거니까 주위적으로 본안전이므로 원고의 소취하에 피고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소송경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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