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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0번지 및 용현동 528번지 일원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2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62세대 및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208세대 (총 870세대)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지구주민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7.28(금)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공급기준」에 의한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중 공급대상자(이하 ‘지구주민’이라 함)에게 우선공급되며, 잔여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추후 공급됩니다. ■ 금회 동․호 추첨 후 아래의 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은 지구주민 특별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금회 신청접수하지 않은 소유자분은 향후 본 지구내 1블록(공공분양), 세입자분은 3블록(행복주택) 지구주민 모집공고시 신청가능합니다. ■ 주택홍보관(견본주택) 개관은 2017.07.28(금) 10:00부터이며,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주택홍보관(http://www.meetyourhome1.co.kr) 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88-92번지 *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LH 미추홀퍼스트 사이버 주택홍보관으로 대체합니다. * 금회 공급은 인천용마루 지구주민 우선공급이므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추후 일반공급 공고시 주택홍보관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를 병기한 LH 미추홀퍼스트를 사용할 예정이며, 시공업체 브랜드명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단지를 우선공급 받으신 지구주민 및 세대구성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동 지구주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은 본 단지 일반모집 공고시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구주민 분양가격은 우리공사의 무상양여대상 국공유지가액 등의 처분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가격이며,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시(분양전환일 이전에 임차권의 권리의무승계 등 지구주민의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 분양가격에서 차감합니다. ■ 공급기준일 이후 상속 개시된 재산을 상속인 2인 이상이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와 공유지분 소유자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또는 공유자 중 1인에게만 1주택을 공급하므로 공동상속인 또는 공유자 전원과 협의 완료된 공유지분 소유자는 분양계약자 지정 동의서를 2017. 8.25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주민에게는 희망하는 주택형을 신청받아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 후 잔여세대 내에서 한차례의 동호변경 기회를 부여합니다.(동호변경은 추후 별도 안내)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인천용마루 지구주민에게 우선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일반공급 계약 후 전매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바랍니다.(전매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상속 등의 경우는 제외)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 공공분양주택 공급규모 ․ 대상 및 공급가격 |
■ 인천용마루지구 2블록 : 공공분양 아파트 20∼29층 6개동 전용면적 85㎡이하 662세대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입주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납부한 선납금액은 해약 전에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0.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Ⅱ |
|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규모 ․ 대상 및 공급가격 |
■ 인천용마루지구 2블록 :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15층 2개동 208세대
※ 금회 공급되는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지구주민 우선공급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 및 자산요건에 관계없이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됩니다. ※ 본 주택에 직접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및 분양전환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나 외부샤시는 기본 설치됩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원)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원)
- 임차인이 감액한 임대보증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 후에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합니다. (단위: 천원)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이하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분양전환시 주택가격(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나,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0%,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공급기준일 : 2005. 8.22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 : 2009. 6.30
■ 공급기준
(1) 공공분양주택 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나. 1인이 2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1주택 공급 다. 건축물만을 2인 이상 공유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에게 1주택 공급
※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분은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2)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 공급대상 및 입주자선정순위
(1) 공공분양주택 - 1순위 : 기준일 현재 용마루지구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용마루지구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법인인 경우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함)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동일순위 내 경쟁시 아래 순차에 따라 공급>
(2)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용마루지구 안에 거주한 세입자
<동일순위 내 경쟁시 아래 순차에 따라 공급>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대상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과소토지 소유자 주택공급 용마루지구 안에 90㎡미만 이하인 토지(이하 과소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1) 토지면적의 합이 90㎡이상인 2 이상의 과소토지를 소유(지분면적 기준)한 자 2) 기준일 이전 분할된 필지의 면적이 30㎡이상인 토지(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가 아닐 것)를 소유(지분면적 기준)하고 기준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주인자
※ 유의사항 용마루지구내 임대(5년)주택은 세입자수(약 622명)에 비하여 건설호수(208호)가 부족하여 경쟁 순위에 밀려 후순위자는 탈락할 수 있으며, 또한 분양주택 공급대상 1, 2순위자의 경우 분양주택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신청하더라도 임대주택(5년)의 물량이 부족하여 분양아파트 포기시 임대주택 공급대상 2순위가 적용됨에 따라, 임대주택 1순위에서 공급 마감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단, 용마루지구내 임대주택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순위에 따라 공급 가능)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합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 |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지구주민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현장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신청 불가) ■ 신청은 59A, 66A, 66B, 74A, 74B, 84A형 중 선택하여 신청하되, 희망주택형에 따라 1~6지망 신청이 가능하나 모든 지망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형별 건설호수 대비 신청자 수가 초과할 경우 당첨자 선정 공급순위에 따라 신청형별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자 중 금회 동호추첨 후 상기 계약체결기간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는 우선공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일괄 추첨 후 잔여세대 내에서 한차례의 동호변경 기회를 부여합니다. |
Ⅴ |
| 구비서류 |
■ 아래의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소토지 소유자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세대주관계 반드시 표기되도록 발급) ※ 공유자 추가서류 : 공유자들의 인감도장 날인된 협의서(공사 소정양식), 공유자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대상자 사망시 추가서류 : 상속대상자 전원 인감도장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사 소정양식), 상속대상자 전원 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신분증 사본,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1통, 제적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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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 기타 유의사항 등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과소토지 소유자 등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에 한함)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17.1.20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7.08.23~2017.08.25)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지구 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청이 학교용도폐지를 LH에 요청('16.3.31)하여 현재 용도폐지 및 타 용도로의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남측의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인근 지역에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에는 공공분양,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블록별 순차적으로 진행중인 지구로, 입주시 인근 블록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201동 남서측에는 소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 공원 및 203동, 204동 주변의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공원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용도폐지 및 타 용도(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등)로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 공간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부위는 경사면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단지 내, 외의 경사면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공통> - 지구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1~2 층은 필로티(206동 2호라인, 207동 2호라인, 208동 3호라인 1~2층) 및 주민공동시설(203동 1~2호라인 1층)로 시공되며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동 전면에는 근린생활시설, 207동과 202동 사이에는 보육시설, 203동에는 작은도서관, 205동 전면에는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인근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으며 차량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033대(지상주차 근린생활시설: 4대, 지하주차 공동주택: 892대)이며, 이중 아파트32대, 상가1대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법정기준 이내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도조경공간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측면부나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됨으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실외기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 시설과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상가로부터의 소음 및 주방배기(악취)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좌우대칭 평면이므로 해당 동호수의 평면을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는 옥외 쓰레기보관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 보관대,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진동일조조망악취해충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지하저수조, 우수저류조, 팬룸, 정화조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수조 및 펌프실 설치위치: 207동 1,2호라인~208동 1호라인 인근, 전기실/발전기실 설치위치: 206동 1호라인 인근, 지하열교환실 설치위치 : 205동 지하 1호라인 인근(열교환실1), 201동 지하 1호라인~208동 지하 3호라인 인근(열교환실2), 정화조 설치위치 : 207동 1호라인 인근)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7동 1~3호라인 공용PD에 정화조 배기관이 설치됩니다.
<건축>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5~29층 규모입니다.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며 전세대 확장으로 분양합니다.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3개층 내외)는 주로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나 일부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적용면적은 각 동별로 상이합니다. (203동, 204동은 돌붙임 구간이 없으며 석재뿜칠 마감 등 적용) - 지붕은 평지붕이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천시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동 후면, 202동 전면, 205, 206동 전․후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있어 차량이 주차장에서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야간운행 시 자동차 전조등 불빛 으로 이와 간섭되는 동의 일부 세대는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단지배치도 확인바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만 문주가 설치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홀 창호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됨을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홈통의 설치 개소와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창호 및 단열재 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에 따라 동별 벽체 두께가 상이합니다.
<기계, 전기> - 세대 내 동작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또는 거실에,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됩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제연휀룸의 급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 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세대조명기구 일괄소등, 가스차단, 승강기호출 기능)가 설치됩니다. - 단지 출입구 인근 경비실1,2 및 206동 1층 피로티에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되며 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네트워크로 단지내 홈네트워크시스템을 거쳐 세대내 인터넷 기기에 접속(상태, 감시, 제어)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명의로 별도 인터넷(회선)을 신청해야하며, 그에 따른 통신요금이 공용 관리비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 ․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최초 입주시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주기 도래 시 일반계량기로 교체되며, 입주자가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신발장 내부에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계량기 등이 설치됩니다. - 세대별 선택형에 따라 환기 디퓨져, 스프링클러 등 각종 설비의 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206동), 피뢰침, 이동통신중계기(및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가 설치될 경우 샤워부스내 바닥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상하부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기계실, 지하저수조 등은 공사 사정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206동 1호라인 측벽쪽 발전기실 상부에는 발전기 연도가 설치되어 발전기 가동시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 태양광발전설비설치(201동,202동,203동,204동,205동)로 인해 빛의 반사・산란에 의한 눈부심 및 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 조경>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세부 디자인은 상위계획, 관련 심의(자재 선정)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및 산책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6동 및 207동 후면에는 미니정원으로 조성되어 의자 등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전ㆍ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아파트 전후․측면부에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단지 전체 법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단지 내 분산 설치(동별 1대 이상 설치)되나, 동별로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경계 담장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 도시가스, 한전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건축> - 현관, 발코니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평형(39, 51타입)의 발코니에는 옆세대로 탈출 가능한 비상탈출구(전면 경량칸막이)가 시공될 예정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팜플렛 확인) - 세대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층이하 세대의 경우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창고 등의 기타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 4층 이상의 대피공간은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1~3층은 합성수지제문, 4층이상은 방화문)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 설치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마감이 없습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주택홍보관,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홍보관,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주택홍보관, 팜플렛, 모형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홍보관,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반침가구,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및 사이버 주택홍보관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39, 51타입)의 경우 PL창호, 신발장 포함) - 타입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외부에 별도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39, 51타입)의 경우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발코니에 설치 가능하며, 이로인해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 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계, 전기> - 세대통합관리반이 신발장내에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최상층 세대 발코니 및 대피공간과, 66A・74A・84A 세대의 발코니2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고 그 외 세대의 해당부위 조명기구는 천장형으로 설치 됩니다. - 최상층 세대 발코니의 동작감지기 및 거실의 방송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고, 그 이외 세대의 해당부위 동작감지기 및 방송스피커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가스쿡탑은 가스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홍보관 전시품과 실제 시공모델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급수∙급탕계량기함은 신발장 하부에 설치되며, 신발장 하부 마감이 비대칭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수도꼭지(세탁, 손빨래, 물뿌리기)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침실2,3에는 에어컨용 냉매배관 미설치) - 발코니에는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됩니다. - 세대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입니다.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주택홍보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택홍보관,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홍보관,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홍보관,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홍보관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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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88-92
※ 주택홍보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7. 7.28 ~ 8.25 (계약마감일)
※ 해당기간 중 공휴일 개관
■ 운영시간 : 10:00 ~ 17:00
사이버 주택홍보관 (PC ․ 모바일) | 분양문의 |
■ 주 소 : [PC] wwww.meetyourhome1.co.kr [모바일] m.meetyourhome1.co.kr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미추홀퍼스트 주택홍보관 : 1522-9070 (10:00 ~ 17:00) |
2017.07.28.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