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방법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9월 1일(목) 오전 9:00 ~ 9월 30일(금)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1년 4분기~’22년 2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 지급일정
- 신청접수 : 9월 1일 ~ 9월 30일
- 심사·선정 : 9월 15일 ~ 10월 13일
- 지급개시 : 10월 20일 ~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소급신청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 지급
○ 자세한 사항은?
-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해주십시오.
이용방법
공고문
출처-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seq=9187
첫댓글 나 이거 다 야식시켜먹는데에다 썼는데 ㅎ...
이거 받으려고 24존버중... 언제 되냐.ㅡ
부럽다 경기도.....
내년은나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상관없음
지금 24살인데 만24살까지 존버한다
이거 안 받아도 되니까 평생 24살 시켜주세요 ..
이거 한번 신청하면 그냥 알아서 분기별로 돈 들어오는거지? 매번 신청하는게 아니라?
예스
제발 만24세까지 제도 남아있어줘...
2년....존버...
마이데이터는 뭐지 그냥 동의하면 되는건가 초본으로 해야하나
다 했다 고마워!!
@딩딩딩딩 난 초본 냈어
신청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받을 수 잇는거지ㅣ?
2분기 받았는데 또 신청해야되남 ㅠ 정보 고마워!
와 부럽다… 부산은 안 하냐
왜 경기도 2년지났냐 하…
동생 알려줬다
와 맞아 신청해야지!!!! ㅎㅎㅎㅎ
헉헉 4분기도 빨리빨리와줘~~!!
25세도 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