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분 약 2천 70만원 매월 100만원 미지급
준 비 서 면[2]
사 건 2023나31370 임금
원고(항소인) 황 용 구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오승록
피항소인 답변서에 근거한 원고(항소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답변에 의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 합니다.
- 다 음 -
< 피고 주장 >
이 사건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2. 답변 이 사건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나, 아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법상 계약관계로 보기 어럽습니다.
3. 이 사건 자활사업 참여자인 원고가 자신이 지급받은 자활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해당하고,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바, 아 사건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 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기 보다는 자활급여의 성격이나 금액, 사회보장급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공법상 권리 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보기 어럽습니다.
4. 원심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은 사회보장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를 가지고 이를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자활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요컨대, 이 사건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법상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잘못된 소송이다.
6. 결론:
기히 진술한 바와 같이 원심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항소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의 책임 >
가. 피고는 갑제2호증에 근거한 월(매월) 급여를 지급함이 명백합니다.(20개월) "매월 약 100만원"
나. 피고는 원고가 급여를 받는데, 막대한 장애를 제공한 자입니다.
다. 공법상 법률 관계를 떠나서 관리 소홀, 감독 소홀 직간접 피해제공 등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줌
라. 따라서 민법제750에 근거한 돈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제10조 참조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하였고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이 마땅 합니다.
민법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제10조 참조
2025. 2. 6.
위 작성자:(항소인)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황 용 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첨부파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투쟁
첫댓글 청솔 회장님 필승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투쟁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 국회 청원 동의및 공유, 홍보 좀 부탁함
- 엉엉! 흑흑! 5만 가즈아! #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가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최강서, 김주중 열사님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등 수석회장 최대연, 정재호 공동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함 엉엉! 흑흑! 투쟁!
2.국회 청원 하단 찬성하기- 비회원 문자인증 - 폰 인증후 다시
찬성하기 접속후 국회청원 찬성 동의바람. 엉엉! 흑흑!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 공동대표등
01098416780 *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청솔 회장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건강 챙기시며 투쟁하세요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팽이는칠 수록 잘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