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법안은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의 부당한 이자가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가 파악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이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은행이 이를 심사해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대출자에게 안내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상승기에 은행 이자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했다.
또 "최근 은행 등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인해 막대한 영업이익 누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은행에 부당 비용 전가 방지, 금리 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을 주제로 이야기 하겠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이재명만 일하네..
진짜 찢었다...
내 대통령 ㅠㅠ
일을 이재명만해....?
내 대통령....
언제 대통령해..빨리 제자리 찾아줬으면
잼시만 함.. 하
ㅠㅠㅠ 이러니까 공격당하지 ㅠㅠㅠ 나라도 지켜줘야겠다 ㅠㅠ 화이팅!
ㅅㅂ 국민만 쓰는데 배신감 오지네..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만 일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