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완성차업체에 불법행위로 신차를 출고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뒷 범퍼를 부수고 또 몇달도 되지않아 브랜드 자진 리콜로 인해 입고하였으나 천장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천장 클라스 루프를 장비로 타격하여 천장이 깨지고 금이 가버렸습니다.
이후 피고 치킨 자동차 업체는 파손된 뒷범퍼를 새 범퍼로 교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차주인 원고를 속이고 사고로 파손된 범퍼를 수리하여 사용하는 중고 재생 범퍼로 교체해 놓고.
원고인 차주에게는 새 범퍼로 교체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파손된 천장 글라스 루프는 천장을 통째로 드러내야 하는 수리를 해야 하는데 천장 글라스 루프 교환 이외에는 수리 기간에 렌트카 는 물론 어떠한 손해배상도 해줄 수 없다며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청구했지만 불법 행위 손해 배상해 청구를 원고 측 변호인은 변론이 진행됨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비고 측 책임을 축소하는듯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잘못이 있는.
사건을 도급인과 수급인의 채무 불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에 범위도 축소시켰습니다.
원고의 변호인은 불법해위 손해배상으로 소장을 접접수한 사건에 관계도 없는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담보 책임으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라는 주장을 하였고 비 고측은 보증 채무의 이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과실로 뒷 범퍼 클래스 루프가 파손된 것을
인정하며 뒷 범퍼는 수리를 완료했고 글래스 루프는 원고해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는 허위장을 펼쳤고 1심판사는 피고 측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였는지 "피고측이 보증 채무 이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과실로 뒷범퍼를 파손시켜 범퍼를 새범퍼로 수리한것"이라는 주장을 "피고측이 범퍼를 수리한것은 보증 채무 이행 과정이었다" 판시 하여 민사재판에서 당사자들이 하지않은 주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 기각 판결을 하여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피고측 준비서면에서의 주장)
(1심 판사의 판단)
"보증채무 이행과정중 파손"시킨 것을 "보증채무 이행과정이므로" 라고 판시 한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변호사는 원고와 상의하여 제출하기로 한 증거 자료들 원구에게 얘기도 없이 제출하지 않았고 반대로 비 고치게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실수인것처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측 준비서면에서의 주장)
재판에서 상대측에게 이런 모욕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도 모자라 원고측 변호인은 마지막 세 번째 별론 기일에 하루를 앞두고 준비 서면을 제출한 비고치게 자료를 다음 날인 변론 기일에 송달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준비 서면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러한 사실을 몽고에게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고 이후 패소를 했다라는 소식만을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의뢰인과 상의 없이 계획한 것을 바꾸고 핵심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고 이런 변호인의 부도덕한 행위로1심 재판에 일부 패소도 아닌 완전 패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항소심 마저도 1심 재판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항소심 변호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던재판에서 사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관계를 주장하며 초등학생도 짝꿍 연필을 빌려 쓰다가 부러트리면 물어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성인이며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걸 몰랐을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이없었습니다. 이렇게 항소심마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기각한 사실심 재판은 판사의 변론주의원칙을 위반한 판결과 상대측의 허위주장 그리고 제가 선임한 변호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저는 재판에서 3대1로 싸운것이되었고 이에 상고를 신청하면서 이번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사건과 관련된 법령들을 찾아보고 들춰보기시작했습니다.
법의 "ㅂ"자도 모르던 수준에 제가 법률단어들을 조금 볼줄만 아는 수준에서 상고를 진행하여 두번의 불법해위에 댸해 일부 파기환송 일부 기각 판결로 결정이 내려졌고 기각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에서 1심 법원이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맞다라고 한 부분을 판결문에서 누락한 채 아니다라고 한 부분만을 명시하여 원심 판결에 중요한 판단을 누락한채 기각결정 하였던것이며 이에 부당함을 이유로 재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작년까지만 해도 재판에서 항소 상소 상고 제항고가 어떠한 재판인지 모를 정도로 법에 대해서 까막눈이었으며 이곳에 여러 선배님들과 회장님의 진심 어린 도움으로 법이라는 글자의 받침은 비읍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죽은 재판을 다시 살려 놓을 수 있었으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도 많습니다.
10명의 판사가 하나의 사건을 각각 판결하면.
똑같이 일치된 하나의 판결이 나오기 어렵듯이 고이든 과실이든 국가인 법원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판결에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본권이 침해 되었어도 하루 빨리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나만의 손해가 아닌 다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판결은 이후 판례가 되어 저와같은 억울한 일로 재판을 받는 이에게 부당한 공권력에 이유를 만들어주는것이 됨으로 나만의 권리가 아닌 다른이들의 권리까지 보호 받지 못할수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에 가려진 그늘도 보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에 법원의 판서가 이처럼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도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 외에도 수개의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본인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한 일들에 대해 끝까지.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곳에 선배님들과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또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첫댓글 투쟁 !! 불법은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런터카 회사가 꼼수를 부려 돈을 벌어보겠다는 술책 입니다. 투쟁 !!
필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ㅎ
투쟁
감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
- 국회 청원 동의및 공유, 홍보 좀 부탁함
- 엉엉! 흑흑! 5만 가즈아! #
1.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가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최강서, 김주중 열사님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빔),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등 수석회장 최대연, 정재호 공동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함 엉엉! 흑흑! 투쟁!
2.국회 청원 하단 찬성하기- 비회원 문자인증 - 폰 인증후 다시
찬성하기 접속후 국회청원 찬성 동의바람. 엉엉! 흑흑!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 공동대표등
01098416780 *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2C9E3E76FFE55B7F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