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불속행 기각" 제도는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 중 법리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법적 판단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적 심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 불속행 기각" 제도의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을 받습니다.
첫댓글 법이 개정된다면
1.
해당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으로 보이고
2.
개정 방향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하나하나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 보충해 달라.......................로 하면 될듯 합니다
1. 택시 해고 대법원 심리 불속행 저 또한 여러차례 심리 불속행 당했습니다. 하여 다른 방법으로 다시 소를 제기 했습니다.
상고심 절차는 법률 심리만 합니다. 사실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 민법, 근기법, 법률 심리만 합니다. 저는 택시 회사 해고
부당해고 행정법원 1심 2심 대법원 심리 불속행 하여
2. 다른 방법 약 16년 해고 10년 이면 120개월 다른 방법 민사소송 16년 160개월 임금 소송(기) 여기서 기는 기타 등등 입니다.
3. 민법제750에 근거한 민법제750조(불법내용) 고의 과실로 인한 소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고는 부당해고 이다.
근기법제23조 참조 근기법제23조 정직, 감봉,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를 자히 못한다.
4. 해고는 부당하며 앞서 소송은 무효로 한다. 손해금을 특정하고 청구취지 예 매월 100만원 20년 240개월 특정하고 약 2억 4천 만원
중 일부금 인지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천만원) 인지액 25만원 송달료 약 13만원 약 38만원이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건승을 기원 합니다. 투쟁 !!
투쟁 !!
대법원 판례 2016두57045판결 참조
[참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정직, 감봉, 부당해고등이라 한다) 하지 못 한다 투쟁 !!
소멸시효 민법제166조 소멸시효는 반 영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때로 부터 진행한다. 함으로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쟁 !!
이유 없는 기각 패소 많아요. 시정되어야 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