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에 오래전에 출가하신 아버지 보험을 들어 놓고 이젠 편찬으셔도 걱정없겠구나 했는데
6월 18일 아산병원에서 식도암 4기 진단을 받고 삼성화재 보험청구를 하고 난후 진단금이 나오지 않아
연락해보니 실사중 길병원에서 2008년 심근경색으로 120일 치료받은 적있다며
진단금은 나오지만 해지 될수 있다는 서명을 받아 간후 7월10일 진단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7월17일 설계사가 2008년 길병원에서 심근경색이 아니라
심부전증으로 10개월 치료받아서 도저히 유지할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떨어져 지내와서 건강하신줄만 알았고 보험가입시기엔 아무런 약을 드시지 않고 있어서
상관없다는 말에 보험을 들었는데 2년도 되지 않아 암을 받아 들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험까지 해지한다는 말을 들으니
마지막으로 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서 들어왓습니다.
오늘 설계사가 강제 해지되도 365일 치료비는 나온다는데 고지위반과 상관없는데
사망보험금은 나오지 않는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도 알고 싶구요
고지 위반이라는데 우리 가족은 떨어져지낸지도 오래됏고 집안에 암환자가 없어서
암때문에 이런일을 당할거라고 상상할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요
산에서 치료도 않하시겠다고 예약한 날 병원도 안가시겠다는데..
지금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고지의무 위반사항인 심부전증과 식도암 진단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암진단에 따른 암진단보험금, 암수술비, 암입원비 등은 해지 이후에라도 계속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인 자녀분이 피보험자인 아버님의 심근경색 진단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하지 못하였다면 고의적인 불고지가 아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계약체결 장소에 피보험자가 같이 동석하지 않았다면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와 전화 통와를 하던지 직접 만나서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 후 법원에 계약 유효 존속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전화로 상담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수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