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발인 :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회장 리대로 전화 244-1944
피고발인: 국무총리 노재봉, 노동부장관 최병렬, 서울시장 이해원
저는 우리나라의 말과 한글을 남달리 사랑하기에 우리말, 한글 사랑운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리대로입니다. 그런데 1990년 12월 28일 노동부장관 최병렬은 ‘노동부 공고 제90-73호’를 일간신문에 크게 한자혼용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이는 한글전용법 (법률 제6호)과 대통령령 제2056호의 정부 공문서 규정 제7조, 국무총리 훈령 제68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한글과 한글을 사랑하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기에 행정부 책임자인 국무총리에게 1991년 2월 28일 위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는 행정부 안에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위반자를 처벌하고 시정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무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위반 당사자인 노동부장관에게 이첩했으며 노동부장관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변명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법과 국민의 충정어린 건의까지 무시하고 행정관리 감독 직무를 기피함으로써 199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장도 법을 위반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한글과 나라 발전에 피해를 주지않게 하기 위해, 또 준법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나라의 주인인 한 국민으로서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노재봉 국무총리를 직무유기로, 최병렬 장관과 이해원 서울시장을 한글전용법과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바르고 엄한 법의 심판이 있길 바랍니다.
1991년 4월 3일
고발인 리 대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