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준 서천군의회 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조동준 군의원은 지난 4월 초, 자신이 개소한 개인사무소 벽면에 대형 현수막 2장을 게첨하면서, 법령에 건물벽면에 현수막 게첨이 불가하자, 이 현수막을 ‘벽면이용 간판(看板)’이라며. 옥외광고물 표시신고서를 서천군청에 제출했다. 서천군은 옥외광고물법령과 충남옥외광고물 조례의 표시방법에 어긋난 이 광고물에 대하여 침묵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신고를 수리하였다.
군의원은 법령을 어겨도 된다는 말인가?
법령에 어긋난 군의원의 민원사무는 수리되어도 되는가?
더더욱 어이 없는 서천군 행정은, 옥외광고물법령의 표시방법에 어긋난 조동준 군의원 사무소 ‘벽면이용간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조동준 군의원이 표시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수리를 취하했다.
이에 조동준 군의원은 지난 5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하여 “노이즈 마케팅”운운하며, 시민단체와 언론의 정당한 지적을 조롱(?)했다.
더더욱 조동준 군의원은 6월 현충의 달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벽면에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고
서천군 행정을 조롱(?)하고 있지만, 서천군 행정은 군의원의 ‘갑질’앞에 무릎 꿇고 침묵하고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에게 묻는다.
(1)조동준 군의원이 지난 4월 자신의 사무소에 ‘벽면이용간판’이라며 신고한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광고물이 아니란 말인가?
(2)조동준 군의원이 자신의 사무소에 표시한 ‘벽면이용간판’은 법령 및 조례에 적시한 표시방법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가?
(3)조동준 군의원이 최근 자신의 사무소 벽면에 표시한 현수막 또한 적법한 광고물인가?
조동준 군의원은 “만민은 법앞에 평동하고, 특히 공직자는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가 있다”는 평범한 법치국가의 기본정신을 잊고 사는가?
노박래 서천군수는 조동준 군의원에게 “군의회 의원은 ‘공직선거법’만 지키면 되느냐?”고
왜? 묻지를 못하는가?
공직선거법이 옥외광고물법 등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도 되는가?
2021..6. 1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첫댓글 노박래 자식이 문제여 조동준이가 문제여?
아님 다 문제인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