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10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출원의 효과를 부여받고자 하는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제출원서 제출로 모든 체약국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도록함.
나. 심사관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국제조사기해서 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함.
다.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종전에는 출원인이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서면으로 하고자하는 경우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과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이 동일 하다는 진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진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특허청 심사2국 심사조정과
-우편번호:302-701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004호(전화:(042)481-5390, Fax:(042)472-3470)개정령안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