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물건의 파산절차에서의 취급일본변호사회는 파산신청대리인과 관재인의 역할을 분배하면서 파산신청대리인의 업무로 리스물건의 리스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를 주요업무로 적시하고 있다고 합니다.제가 다룬 사건중 원단인쇄업자가 있었는데 방적기 6대 시가 9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설명은 리스료 잔존채무 3000만원정도 남았고 4-5개 회사(캐피탈)로부터 리스물건을 리스했는데 나머지 회사는 영업중 모두 반환했는데 한개의 캐피탈사 물건만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채무자에게 파주공장에 캐피탈 직원을 데리고 동행하여 임대인 양해하에 기계를 반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계속 미루다가 형사고발 통지가 관재인 사무실로 도달하였습니다. 리스 회사에서 채무자를 업무상 횡령내지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시 채무자에게 원만하게 기계수습에 협조하라고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방적기는 파산법리상으로 환취권의 대상이 됨이 약정상 명백하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 이런 사안에서 관재인은 채무자가 점유중인 물건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을까요? ■ 환취권의 대상물을 파산선고전부터 방치하여 기계의 교환가치를 감소시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야 하는가요? 채무자는 위 회사에 대한 리스료 미납채무 3000정도는 최초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습니다. ■ 위 사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를 수계하여 진행중이고(9500만원가액배상~근저당권말소시 배당금액공탁중) 채무자가 해외(스페인 바로셀로나) 부동산을 부인과 공유하여 2분의1지분 상당에 대해 배우자와 화해계약을 시도중입니다. 위 기보의 사해행위 수계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산재단 형성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울러 채무자의 아파트 임의경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보아 변제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향후 리스사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시 관재인이 손해배상금을 시부인절차에서 마냥 시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관재인이 캐피탈사 직원과 채무자를 대동하고 현장방문하여 리스 기계를 수습하고 손해배상 부제소의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 예전에 리스소송 해보았는데 중간해지형 사건은 공식이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데(법원화해권고결정 그대로 수용하면 됨) 손해배상시 잔존가치하락시 감정까지 가야하고 패소시 소송비용 재단채권으로 물어 주어야하므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위 방적기 사건은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리스사가 고소한 사안에서 채무자의 중재범죄가 밝혀집니다. 관재인에게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지요. 즉 방적기를 리스했는데 리스라벨을 떼어 마치 자신의 소유인것 처럼 속여 다른 캐피탈사로부터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나 채무자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형사합의후 항소심에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