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어포스클럽·스쿨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전북에어포스클럽·스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원상호간 상부상조하여 페러글라이딩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페러글라이딩 레포츠를 통하여 회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전북에어포스클럽” 또는 “전북에어포스스쿨”에서 훈련한 자중 본 회에 정식으로 가입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본 회가 아닌 타지역에서 활동했던 자가 에어포스 회원으로 가입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전주시 연합회에 가입된 타클럽에서 이적해올 경우에는 전클럽 소속 회장의 사전에 이적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가지며 제반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5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스쿨장 : 1인
(2) 회 장 : 1인
(3) 총 무 : 1인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중 월례회 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본 회의 모든 자금 및 회원을 관리한다.
(3) 스쿨장은 철저한 교육을 위해 세밀하게 준비하여 모든 회원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 명의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활 동
제11조(비행)
(1) 본 회의 비행은 경각산에서 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상조건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원정비행을 할 수도 있다. 이때 모든 결정권한은 회장과 스쿨장이 결정한다.
(2)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클럽과 스쿨이 함께 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비행준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차량의 유류비 등은 차주에게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때 관내비행은 모금함에 매회 5천원을 픽업비로 지불하고, 그 명단을 본인이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타지역 원정비행의 경우에는 참석인원이 각출하여 지급한다.
(4) 본 회의 회원은 실력향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스쿨에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고, 초·중·고급교육을 받을 수 있다.(보류)
(5) 글라이더가 손상될 경우에는 본인이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총 회
제12조(지위와 구성)
(1)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등)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월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월례회는 매월 세째주 화요일로 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1) 회칙의 개정
(2) 회장 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입회비 및 회비)
(1) 입회비는 일십만원으로 한다. 단 여성회원은 입회비를 오만원으로 한다.
(2) 월회비는 삼만원으로 한다.
(3) 회원은 본인 의사에 의해 탈퇴하거나 기타 원인에 의한 자격종결을 당할시, 납부한 입회비 및 월회비는 본회에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회비 1년 일시불 납부시 삼십삼만원(330,000원)으로 한다.
제17조(회비면제) 본 회의 임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8장 경조사
제18조(경조사)
(1) 정회원의 경조사에는 축의금, 조의금을 지급하며 대상 경조사 및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원 본인의 친가 및 처가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가. 축의금 및 조의금 : 일십만원과 조화1점(십만원상당)
나. 병문안 : 일십만원
다. 개 업 : 화환1점 (오만원상당)
라. 특이사항 발생시 회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사회통념에 준함)
(2) 혼례, 상례 부조금 지급은 회원 1인당 2회에 한한다.
제9장 사무실
제19조(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 둔다.
제20조(사무실관리)
(1) 회장은 회원의 복리증진 및 비행에 도움을 주는 범위내에서 에어포스 사무실(현 사무실에 한함)을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관리비는 회비에서 지출 한다.(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료, 소모비품 등)
(2) 사무실 임대료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장 징 계
제21조(회원 자격상실)
(1) 회원은 년간 공식적으로 통보된 회의(총회, 임시총회, 임시회, 월례회,기타)에 50% 이상 참석해야 하며, 회비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총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면 회원의 자격이 종결된다.
제11장 개 정
제22조(효력발생)
(1) 본 회칙은 2012년 01월 0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른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12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정기총회또는 임시총회때회칙을 개정하여야하나 ,참석인원부족으로 부득이 월례회의때 개정하게되었읍니다..
이점 양해바라며 늦게나마 좋은결과 감사함니다//
회장님이하 모든회원님들 고생했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