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28개월 만에 큰 폭 상승해
- 연태시 최저임금 760위안에서 920위안
- 2010년 강소성, 복건성, 절강성 이미 최저임금 큰 폭 상승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소식에 따르면 연태시 최저임금이 920위안으로 확정되었다.
도심지역인 [지부구, 복산구, 모평구, 래산구, 용구시, 래주시, 봉래시, 조원시]의 최저임금은 920위안, 교외지역인 [래양시, 치샤시, 해양시, 창다오]의 최저임금은 760위안으로 2008년 1월 연태시 노동국에서 최저임금을 발표한 후 28개월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08년 1월 연태시 노동국에서 발표했던 최저임금은 [지부구, 복산구, 개발구, 래주, 롱코우, 쟈오윈, 펑라이]는 760위안, [모평, 해양, 래양, 치샤, 창다오]는 620위안으로 시간당 임금은 [지부구, 복산구, 개발구, 래주, 롱코우, 쟈오윈, 펑라이] 7.5위안, [모평, 해양, 래양, 치샤, 창다오] 6.5위안이었다.
2010년 2월부터 중국 전지역에 최저임금에 대한 큰 폭 상승이 예상된 바 강소성(2월), 절강성(4월), 복건성(3월)은 이미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다.
연태시는 그 동안 760위안의 최저임금에 1인당 500위안 상당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며 사회보험료의 상승폭이 크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표된 최저임금은 2010년 5월부터 적용된다.
하오산동 최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