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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탈한 소권을 회복하라
수신인 이용훈 대법원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19
발신인 안 강 순
전북 김제시 신풍동 270-6
본인은 현 경기광주시(구 광주군)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신청 하였으나 현 서울고등법원 김병운 부장판사가 작성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사건의 판결서가 증명된 사실을 거짓말로 변조하여 사실 확정 및 법률적용이 없고 새빨간 거짓말 판결이유가 있고 본다 이유가있는 허위 날조된 사이비 무효판결서를 기판력이 있다고 11번을 패소시킨 자들은 명백하게 뇌물을 먹고 사법을 사기한 악질 범죄행위로 본인은 만17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소권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안강순입니다. (김병운을 위시해 11번의 판결서를 작성한자들은 헌법제10조 헌법제103조 헌법제27조 민법 민사소송법 및 형법제123조 형법제227조 형법제347조2항 위반한 범죄자들입니다.)
본인은 3월 15일 까지 신소를 제기 하라는 회신이 없을때는 다시 대법원장인 귀하를 직권남용죄 및 교사죄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송우철 윤리감사제1담당관 윤강열 윤리감사제1담당관 김성수 윤리감사제1담당관 함석천 법원사무관 이석주 법원사무관 채기훈 담당자 임성환 담당자 한상천 서울중앙지검 나기주검사 임윤수검사(윤리감사관 이하8명 중앙지검 검사2명은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 11명을 고소를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거짓말 회신을 하면서도 법률전문가와 상의 하라고 하였으므로 본내용증명서를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뇌물을 먹고 사기판결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1. 위사건 변론공판 3회째 위사건 담당판사인 고모판사라고 기억하는데 특조법에 의해 지목 변경된 증거만 있으면 승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승소 할 수 있다는 말이 절차법에 위배 되었는지 바로 담당판사가 교체가 되어 김병운이 담당으로 왔음)김병운이 담당 시 특조법에 의해 지목 변경된 토지대장(갑제17증 갑제20호증)2건과 증인도 특조법에 의해 지목이 변경 된다는 사실을 증언을 하였고 김병운도 거짓말 판결서에 3번을 인정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명백하게 승소 한 재판을 김병운이 뇌물을 먹고 요건사실을 변조하여 사실 확정이 없고 법률적용이 없고 판결이유라는 것이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짓말을 나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효판결서를 작성하여 기판력과 형성력이 없음에도 기판력이 있다고 항소 상고 재심 5회 재심 상고 2회를 패소시키고 신소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 판결서는 변론공판 3회중 피고 변호사는 단한 번도 출석치 않고 사실에 대한 증거나 항변도 없고 서증목록(위 91가단6589호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인부도 안된 상태(당연히 의제자백의 법리에 따라 원고승소는 너무나 당연함에도)에서 사실심 기초법원이 사실심리도 없이 소권남용(소권남용이라고 하려면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이 작성한 판결서의 사실 확정부분과 법률적용 부분을 적시하고)이라고 각하 하여야 하는 데도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본인에게 전가하는 철면피한 자들이 이유 설시도 없이 무조건 기판력을 나열하고 소권남용이라는 범죄적인 수법으로 각하 시켰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이유
※(1)그러므로 먼저 원피고 사이의 위 1982. 12. 30.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본다.(판결서 5면 끝행에서 6면 6행까지) 거짓말 이유가 있는데 또 다시 판결이유 인 것처럼 본인을 우롱 하는 야바위 판결서의 전형)
판결문을 작성하는 자가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형성의 소는 소송에 의해 권리를 찾는다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범하고 부적법 하다는 것은 자신이 작성하는 판결서가 소송을 신청 하지도 않은 판결서를 작성 했다는 논리 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작성한 판결서가 허위 날조된 사기협잡문서라는 사실을 시인 하는 것입니다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정서)의 기제와 증인 최순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분할전의 토지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 질뿐 만아니라, 위 매매계약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경력등에 비추어볼 때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6면상에서 7행부터 7면 상에서 1행까지 판결서가 2면 정도면 되는 것을 거짓말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진실은 한만디도 없이 거짓말을 7면이나 나열하고 있음)
①위와 같이 판결서를 작성 하는 자가 요건사실을 거짓말로 변조한 자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기술 하고 있으며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다는 사실은 3번이나 인정한자가 위 최순환 증인도 특조법에 의해 지목 변경된다는 사실을 증언 하고 있으며 갑제 17호증 20호증이 특조법에 의해 지목 변경된 토지대장 임에도 사실인정 하기에 부족 하다는 말은 허위 날조된 협잡문서 라는 사실을 확증 하는 것입니다.
②. 매매계약 당시 분할 전의 토지가 특조법에 의해 지목변경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는 데는 아연 실색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지가 상승 때문에 지목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인데 토지의 800평을 시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헐값에 매도하면서 잔여토지 877평에 쓰레기 매립해서 지목변경 한다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③. 생업의 터전인 토지를 쓰레기 매립하면 주거지와 공장 시설물이 파괴되므로 당장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지목변경 되는 줄 알고 그것도 헐값에 매매계약 하였다는 말은 거짓말 판결이유가 있는데 또 거짓말로 포장을 해도 진실은 될 수 없다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④. 특조법에 의해 지목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 하였다고 한자가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원고가 무슨 경력이 있기에 판결이유로도 인용 하는 것입니까?)볼 때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내용은 상반된 내용으로서 경력이 있는자가 특조법에 의해 지목변경 되는줄 알고 헐값에 매도하고 경력이 있고 경솔 무경험 하지 않은 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감정원 평가가격에 매도해서 공정을 잃지 않했다.
비열한 사기군의 앞뒤가 모순되고 야바위 논리지 양심이 있는자가 할 수 있는 소리요?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아는 것은 없지만 위논리는 사기를 치면서도 본인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음)
3. 결론(위판결서 결론)-7면 상에서 2행부터 6행까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이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위와 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본다.(판결서 5면 끝행에서 6면 6행까지)- 판결문을 작성하는 자가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형성의 소는 소송에 의해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소송신청을 하지 않은 판결서를 작성 하였다는 말인데 이런 말도 판결이유 라고 할 수 있습니까?
②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다는 사실은 3번이나 인정한자가 위 최순환 증인도 특조법에 의해 지목 변경된다는 사실을 증언 하고 있으며 갑제 17호증 20호증이 특조법에 의해 지목 변경된 토지대장 임에도 사실인정 하기에 부족 하다는 말은 허위 날조된 협잡문서 라는 사실을 확증 하는 것입니다.(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짓말을 판결이 확정 되었다. 소 또는 공소를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을 하는 재판기관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判例]- 確定力과 判決의 基礎 되는 理由 - 判決理由 全部는 元來確定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判決主文이 緣由하여 생긴 理由 즉 判決의 基礎가 될 理由는 스스로 主文에 包含 되는 것이므로 主文과 함께 確定하여야 하는 것이다.(조고 17. 12. 27. 민집 4권 1207면) (위 판결이 이세상에 존재 할수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청구에 대한 판단도 없는 허위판결서인 것입니다.)
. ※[판례]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형식에만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970.7.28.대법원70누66)
4. 청구원인 요약 - 본인의 토지 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 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800평을 경기광주시(구광주군)에 매도하면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 일년내에 지목변경(쓰레기 매립하면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장 시설물이 다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이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1982년 12월 30일 시가의 10분1도 안되는 금6320000원에 피고 군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구두와 서면으로 수차 독촉 하여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 지목이 변경된 것은 특약조건도 위반 하여 피고군과 매매계약은 불법조건 및 특약조건 위반으로 당연 무효로 원고의 승소는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 한것입니다.
①.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중에서 위 조건사실을 피고군과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 경료 된 800평(이사건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일년후(10년 100년인지 기한이 무기한) 이 보다 더 좋은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시가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헐값에 매매계약 하였다 로 변조 하고
②. 청구취지 2번의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에서는 소유권 이전원인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손괴 시키고 판결이유라는 데는 매매로 이전되었다고 거짓말을 적시 한 것은 원고의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 매립 지목변경 하여 준다는 불법조건 사실을 숨기고 패소키 위한 계략 인 것입니다.
③. 갑제16호증 : 갑제8호증에 대한 광주군의 회신(판결이유에서 채용)
- 귀하께서 90.2.27.일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우리 군에서는 귀하의 소유 토지 전을 매립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 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같이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 매립 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더좋은 땅으로 지목변경 한다는 허위사실로 변조 하고
판결이유 결론 부분-위 건물 및 창고는 철거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위 내용은 사실도 아니고 판결이유도 아닌 황당한 거짓말을 기판력이 있다고 11번을 패소시킨 자들이 인간이요?)
④. 위판결서 5면 상에서1행 - 피고 임의로 같은리 695의 4 전 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800평(이 사건 토지)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였고, 수차에 걸친 원고의 형질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인정과 같이 1986. 11. 18. 에 이르러 비로소 잡종지로 형질변경 하였다.(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원고가 형질 변경을 요구 했다는 것은 사기판결서 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음)
⑤. 위와 같이 판결 이유에서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에 쓰레기 매립 인정으로 사실 확정도 없이 판결이유라고 했지만 이 세상에 존재 할 수 없는 거짓말을 나열 하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포장을 하려니까 더욱 사기 협잡 문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5.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소권회복 청원서중-대법원에서는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의 판결서를 무효판결로 인정 하고 신소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8가합3814호는 변론공판 3회중 피고 대리인 김인화변호사는 단 한건의 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고 청구에 대한 공격이나 방어도 없이 연속 3회 불출석하여 당연히 의제자백의 법리에 의해 원고 승소는 당연함에도 사실심 기초법원이 사실에 대한 심리도 없고 증거목록 인부도 안된 상태에서 소권남용으로 각하였으므로 성남지원98가합3814호는 헌법과 법률이 존재 하는 법치국가라고 하면 판결을 직권으로 경정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권재개 하여 심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6. (1) 대법원 행정처 문서번호 윤리감사제1담당관 - 1364호 시행일자-2006.4.5. 회신 - 1.수원 지방법원 97재나53 사해행위취소등(원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사건 및 동 법원 98가합3814 소유권 말소등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접수되어 우리 처로 이첩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귀하의 민원내용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항인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법률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심의 소로서 구제 받을 수 있을 뿐임을 알려드리니, 귀하와 관련된 사건이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재심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①위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하는 것이 증명된 사실을 변조하여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쓰레기를 매립하여 1년후 더좋은 땅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로 변조 하고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원고가 지목변경을 수차 독촉하여 만4년만인 1986년에 11. 18. 지목을 변경 하였다로 변조하여(판결이유 결론 부분-위 건물 및 창고는 철거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위 내용은 사실도 아니고 판결이유도 아닌 황당한 거짓말이 판결이 확정 될 수 있습니까?)
②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며, 왜 위 성남지원91가단6589호는 기판력과 형성력이 없는 무효판결서를 항소심 상고심 재심5회 재심 상고2회 신소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8가합3814호까지 기판력이 있다고 소권남용이라 각하 시켰는데 이런 것도 독립해서 심판 한 것입니까? 뇌물을 먹으면 사실도 법도 필요 없고 뇌물을 먹었으니까? 자동으로 결제 하는 것이라고 하지 헌법조문까지 모독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③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결서가 어떤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확정 하였습니까? 아래에 위 판결문을 전제하고 판결 원본을 첨부 하였습니다.
④확정되지 않은 무효판결서를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확정이 없고 청구에 대한 판단이 없는데 어떻게 재심을 합니까? 인간의 양심을 회복 하시길 바랍니다.
⑤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본다-사실과 관계가 없는 형성의 소는 소송에 의하여 귄리를 찾는다는 말은 소송신청도 없는데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이지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하여 본다-특조법에 의해 지목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 하였다고 한자가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위 내용이 판결이유 입니까?)
⑥ 위 내용은 거짓말 회신 이라는 사실은 판결이 확정 되지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운운 하는 것은 본인사건자체를 은폐하려는 작태인 것입니다.
7. (2)대법원 행정처 문서번호 윤리감사제1담당관 - 908호 시행일자-2007.3. 2. 회신 - 1. 대통령비서실에 접수되어 우리 처로 2006. 12. 19. 2007. 2. 5.이첩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법원은 소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을 하는 재판기관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항소, 상고 및 재심)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소송법 등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하므로, 재판 이외의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사안에 대한 조사나 조치 및 법률상담 등은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기타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3.아울러, 차후 유사한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는 반복 및 중복청원으로 보아 반려 또는 회신없이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①위 1364호 회신에서는 판결이 확정 되어 재심으로서 귄리를 찾는다는 자들이 이제는 정 반대로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을 하는 재판(사실도 없고 법령을 해석 적용부분이 없음)기관이라고 했는데 왜 11회의 판결서는 법령을 해석 적용 하지 않고 허위 날조된 판결서를 작성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위 성남지원91가단6589호를 무효 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면 법령을 해석 적용 하여 정당한 재판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②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본다-사실과 관계가 없는 형성의 소는 소송에 의하여 귄리를 찾는다는 말은 소송신청도 없는데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이지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하여 본다-특조법에 의해 지목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 하였다고 한자가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위 내용이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재판을 하였다.(그렇습니까?)
③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회신 할 때마다 거짓말 회신을 하면서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법률전문가 들까지 끌어 드려 합리화 하려는 이유나 확실하게 대답 해 보시오
④아울러, 차후 유사한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는 반복 및 중복청원으로 보아 반려 또는 회신 없이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인 소권을 회복시키지 않고 은폐하려는 악의적인 회신인 것입니다.
8.※대법원장인 귀하(직권남용죄와 교사죄)와 대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 및 직원 서울중앙지검 나기주검사등 9명은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는데 2007년 형제57186호 사건을 이유 없이 임윤수검사가 또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귀하를 직권남용죄와 교사죄로 고소하였으면 당연히 본인을 무고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을 처벌 하지 않은 것은 귀하가 명백하게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산 증거 인 것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고도 대법원장 하면서 국록을 받아먹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귀하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였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와 자진해서 처벌을 자청해야 된다고 충고 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습니까? 사법부 총수를 하는 사람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으니 날이면 날마다 부정부패가 끝일 날이 없는 부패공화국으로 전락되었고 돈 없는 국민은 억울하게 패소되어 국가를 원망 하면서 권리를 찾기 위해 변호사 시민단체 국가기관 언론사 어디를 가도 사법부의 부정을 밝히려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이 두려워 비리를 밝히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근절이 될 수 없으며 수십만의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은 국가를 원망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해여 날 길이 없이 죽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뇌물을 먹고 증명된 사실을 새빨간 거짓말로 변조 하여 패소시킨 자들은 뇌물을 주고 승진하고 피해자는 아무리 발버둥을 처도 해결 할 길이 없는 국가가 법치국가 입니까? 공공의 적으로 타락한 詐法 폭력국가라고 단정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9.뇌물을 먹고 증명된 사실을 변조하여 사실 확정이 없고 법률적용이 없고 청구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효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 사기죄 허위판결문 작성죄 직권남용죄를 범한자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 6589호 사건 판결서 작성자 김병운
※2.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92나6010 사건 판결서 작성자 재판장 판사 성문용 홍진원 노만경
※3. 대법원 93다25844호의 판결서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재나 86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다29195호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 18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35750호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수원지방법원 97재나53 허위판결문 작성자 재판장 판사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신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3814호 판결문 작성자 :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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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 판사들의 직권남용죄와 판결사기죄 및 허위판결문 작성죄를 범한 자들의 범죄행위를 아무 이유도 없이 각하 처분 하므로 자신들이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검사들
※ 1997년형제14265, 14266호를 각하한 이권재 검사
※ 1997년형제65713호를 각하한 하종철 검사
※ 1997 불항제835호를 항고 기각한 김기정 검사
※ 1997 불항제4117호를 항고 기각한 체수철 검사
※ 1997불항제4116호를 항고 기각한 윤석정 검사
※ 1997 불항제1986호를 항고 기각한 이만희 검사
※ 1997 재항제701호를 재항고 기각한 주선희 검사
※ 1997 재항1910호를 재항고 기각한 송인준 검사
※ 1998년 1월 고소장을 종결 처리한 조영진 검사
※ 2003형제3622호를 각하한 윤보성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04 형제 24161호를 각하한 박홍수 검사
♣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소한 피고소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송우철 윤리감사제1담당관 윤강열 윤리감사제1담당관 김성수 법원사무관 이석주 담당자 임성환 담당자 한상천
위 피고소인 6명을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죄로 고소하였으나
♣ 2007년형제 18850호 각하 처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나기주검사
♣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소한 피고소인 대법원장 이용훈(직권남용죄 교사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송우철 윤리감사제1담당관 윤강열 윤리감사제1담당관 김성수 윤리감사제1담당관 함석천 법원사무관 이석주 법원사무관 채기훈 담당자 임성환 담당자 한상천 서울중앙지검 나기주검사 (윤리감사관 이하8명 중앙지검 나기주 검사는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2007년 형제57186호 사건을 이유없이 각하처분한 임윤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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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 전제(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 지목변경 한다는 사실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800평)로 변조 하여 사실 확정이 없고 허황된 거짓 무효판결서(판결이유는 증명된 사실을 허위사실로 변조하고 본다 이유는 판결문을 작성 하는 자가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형성의소는 소송에 의해 권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각하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하여 본다.”는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정서)의 기제와 증인 최순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갑제17호증 18호증 이 1983년에 특조법에 의한 지목 변경된 증거이며 최순환 증인도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 된다는 사실을 증언 하였는데 김병운 자신도 판결서에 3번을 지목변경 된다는 사실은 인정한 자가 자신이 인정한 사실도 부정하면서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기각하는 판결서도 기판력과 형성력이 있습니까?)
1. 청구원인사실
1982년 11월 초순경에 광주군청과 읍사무소 직원 2명이 본인을 찾아왔고, “부동산 1,677평 중 800평을 1평당 7,900원씩 광주군에 팔면, 나머지 877평에 대해서는 쓰레기로 매립하여 1년 안으로 지목변경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군청직원은 쓰레기를 매립하면 지상물의 철거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데도 “쓰레기를 매립해야만 지목변경이 될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하여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본인은 군청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청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으므로 군청직원의 요구대로 800평을 시가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632만원에 1982. 12. 3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토지 1,677평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1983년 3월 31일 까지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고(대지에 불법 시공 건축물과 논밭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함)본인의 건축물은 전답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정부에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는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태입니다.
당시 군청에서는 옹벽이나 축대라도 쌓아서 쓰레기매립에 하자가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본인의 토지 877평이 이웃토지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가용면적이 200평정도 줄어들어 버렸으며, 쓰레기매립하자로 인하여 사용불능의 토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토지를 매입한 광주군청은 자신들이 스스로 약속한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수없이 독촉하고 나서야, 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잡종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11월 당시 광주군에 매도한 토지는 등급도 3배이상 인상되었고, 시가도 20만원이 호가되어 광주군에 매도한 토지는 시가의 25분의1도 되지 않는 헐값이었습니다.
당시 본인은 군청과 지목변경문제로 4년 동안 싸우면서 세월만 보내게 되었고, 1988년도에 가까스로 지목변경된 토지를 매도하였지만, 쓰레기매립의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가 없었으므로 빚도 청산하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2. 광주군청의 불법조건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광주시청은 본인을 아래와 같이 속였습니다.
첫째, 지목변경 조건이었어요. 특조법으로 신고하면 지목변경이 되었는데도 쓰레기로 매립해야만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둘째, 지목변경 조건으로 토지를 너무 헐값에 매수하였습니다.
셋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공공용지협의취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협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넷째, 옹벽이나 축대라도 쌓아서 쓰레기매립에 하자가 없도록 해줘야 했는데도 이웃토지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가용면적이 200평정도 줄어들어 버렸으며, 쓰레기매립하자로 인하여 사용불능의 토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섯째, 군에서는 분할측량을 하면서 877평을 쓸모없는 토지처럼 분할하여 토지가격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여섯째, 매도특약인 877평의 지목변경을 4년 동안이나 지연하였기 때문에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조건사실은 불법조건으로서 이사건토지 매매계약은 사실과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당연한 승소 인 것입니다.
3. 아래 판결서에서 채용한 성립 인정된 증거
*. 갑제1호증 : 이사건토지 등기부등본(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
(청구취지에는 이전원인 사실을 손괴하고 이유에는 매매로 적시)
*. 갑제2호증 : 이사건토지 토지대장(1980 토지등급42등급 86년 131등급)
* [3] 을제1호증(갑제3호증과 동일 “공유재산매매(취득)계약서”)-제4조-본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소유권이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갑이 전책임을 지고 배상의무가 있다. 제6조-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 갑급 법원으로 한다.(계약은 두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인데 위 세 조항은 일방적이고 반사회적인 조항으로서 매매계약의 무효조항임) 그리고 위계약서 800평에 쓰레기장을 설치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더욱이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도 없는데 판결이유에서 사술을 적시하고 있는 산증거 증거 인것입니다.
* 을제2호증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본인 소유토지를 본인의 허락도 없이 1982년 12월 23일자로 피고군이 임의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공장 시설물도 전혀 평가 되지 않고 당시 내무부 공시 지가로 시중 시세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감정평가서)
*. 갑제11호(갑제12)증:특정건축물 조사 결과 통지서-[제1항]-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3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 하오니 동법 시행령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83.3.31.)내에 신고하시어 개인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본 특조법의 제정목적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근본 취지를 유념하여 주시고 [제3항] 만약 위기일 내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특별조치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 구비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지증명(전답의 지목 변경할 서류인데 귀하는 판결이유에서 준공검사 필증을 받는 신고로 적시 하였으나 농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법체계상 전답이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는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 될수 없는 것입니다.)
*. 갑제16호증 : 갑제8호증에 대한 광주군의 회신(판결이유에서 채용 )
- 귀하께서 90.2.27.일 제출하신 청원서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우 리 군에서는 귀하의 소유 토지 전을 매립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조치하 였으므로 그 이상의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같이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 매립 사실을 귀하는 소유권이 없는 이사건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더좋은 땅으로 지목변경 한다는 허위사실로 변조 하고 판결이유 결론 부분-위 건물 및 창고는 철거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위와같은 거짓말도 판결이유?)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말미에-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였고, 수차에 걸친 원고의 형질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인정과 같이 1986. 11. 18. 에 이르러 비로소 잡종지로 형질변경하였다.(증명된 사실을 완전 허위사실로 변조한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하는자들은 다 사기꾼 이라고 단정합니다.)
*. 갑제17호증 갑제20호증 : 성립인정된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대 장 1983년 12월 10일 과 1983년 9월 23일 특조법에 의한 지목변경된 토지
*. 갑제18호증:피고 임으로 잔여토지877평을 쓸모없는 토지처럼 분할
*. 갑제21호증 : 피고 세외수입계장의 각서 이사건토지에 대한 반환과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토지분할을 다시 한다는 내용의 각서
*.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환 : 사망한 부동산중개인 부인-피고군에 토지를 매도치 않고 공장 그대로 있었어도 지목이 변경 되었는데 피고군에 헐값에 매도하고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해서 큰 손해를 보았다고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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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명된 사실을 허황된 허위사실로 변조 하고 (판결이유 부분은 판결서 2면 상에서 5행부터 3면 끝행까지)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판결서 5면 끝행부터 7면 상에서 1행까지) 판결이유와 본다이유가 있지만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적시한 사이비 무효판결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91가단 6589호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안 강 순 (安 崗 淳)
김제시 신풍동 270의 6
피 고 광 주 군 (廣 州 郡)
대표자 군수 예 종 수
소송대리인 이 성 주
변론종결 1992. 7. 10.
주 문 1. 원고의 매매계약취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피고와 원고사이에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의 11 잡종지 2,645㎡에 관하여 1982. 12. 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6,32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983. 2. 3. 접수 제 2045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갑 제2호증,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분할전의 경기 광주읍 장지리 695의 4 전 1,677평 및 그 지상건물 및 철근파이프로 된 창고(약 1,000평정도)에서 원고가 수공업 접착제(아교)공장을 경영하고 있던 중, 1982. 12. 16. 피고로부터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31. 대통령령 제3533호, 1985. 6. 30. 만료소멸)상의 특정건축물(무허가건축물및위법시공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함으로써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으므로 같은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나. 피고는 광주읍 쓰레기(진개)처리장 부지를 물색중, 원고 소유의 위 분할전의 토지 중 800평에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기로 정하고,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800평의 매도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1982. 12. 30.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은 소외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금 6,32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1983. 1. 13. 위 분할전의 토지룰 같은리 695의 4 전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 800평(청구취지 기재의토지,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으로 분할한 후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2. 3.청구취지 기제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분할전의 토지상의 위 건물 및 창고는 철거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광주읍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고 나서 1983. 11. 18. 이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
2.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1)피고 산하의 광주읍사무소 직원인 소외 박모계장과 피고의 세외수입계장인 소외 이모계장은 1982. 11. 초순경 위 분할전의 장지리 695의 4 토지상의 건물 및 창고가 위 특별조치법상의 특정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에 따라 위 인정과 같이 형질(지목)변경될 수 있는 땅인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가 형질변경이 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중 800평을 피고에게 매도하면 위 분할전의 토지상에 있던 위 건물들을 철거한 뒤 그곳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1년후 이 보다 더 좋은 땅으로 형질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1982. 12. 30. 피고에게 위 분할전의 토지중 800평을 당시 시가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금 6,32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체결 몇일후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직원들이 쓰레기를 매립하면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재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니 신고하지 말라고 권유하여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위와 인정과 같이 위 분할전의 토지를, 원고의 입회없이 피고 임의로 같은리 695의 4 전 877평과 같은리 695의 11 전800평(이 사건 토지)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하였고, 수차에 걸친 원고의 형질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인정과 같이 1986. 11. 18. 에 이르러 비로소 잡종지로 형질변경하였다.
(3)따라서 (가)위 매매계약은 피고 소속의 지방공무원인 위 박모계장과 이모계장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로써 이를 취소하고, 아니면 위 매매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1992. 6. 17. 자 소장정정신청서부본송달로써 청구취지 기제와 같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위 매매대금 6,320,000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나)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행위는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위 매매대금 6,320,000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나. (1)그러므로 먼저 원.피고 사이의 위 1982. 12. 30.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본다.
이와 같은 소송은 소위 형성의 소로서, 형성의 소는 법률이 특히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수 있는 것인바, 원고의 위 매매계약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정서)의 기제와 증인 최순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위 분할전의 토지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질뿐만아니라, 위매매계약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경력등에 비추어볼 때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 중, 이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24.
판 사 김 병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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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판결문
2. 을제1호증(갑제3호증과 동일 “공유재산매매(취득)계약서)
3. 갑제11호(갑제12)증:특정건축물 조사 결과 통지서
4. 위 판결서에서 채용한 갑제16호증
5. 대법원 회신 문서번호 윤리감사제1담당관 - 1364호 시행일자-2006.4.5.
6. 대법원 회신 문서번호 윤리감사제1담당관 - 908호 시행일자-2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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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010-3099-7011
2008. 3. 4.
사법을 사기한자들의 피해자 안강순
첫댓글 길어서 읽기가 그렇습니다...시간날때 읽고 제 의견 보태겠습니다.
저와 같은 광주시와 성남법원 검찰 등과 싸우시네요. 저는 7년밖인데 17년씩이나 고생이 많으시네요. 필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7년, 해결이 아니 됩니다..저는 사피자가 아니면서도 이 사법이 썩은줄 2005년에 알고서 3년만에 판사를 피고석에 세우는 것을 터득했습니다...결과는 아직 없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변호사 방법은 법원에 모범 답이 준비되어 있으나 럭비뽈 공격은 불규칙하여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심판의 목이나 검색의 목을 공격하는 것인데...이유는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의무와 책임에 기인하여 권리회복을 꾀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시네... 이렇게 긴 글을 누가 읽을까요...? 우선 문서의 분량에 질려서... 제가 쓴 자유게시판에 글 오리는 방법을 읽으시고
안 선생님 대법원장에게 쓴 글은 정말 헛일 하신 것입니다, 첫 판결, 첫 공공업무자를 법정 피고석에 세우는 것...제가 많이 게시 했습니다...배워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자기 말..주장 말고 여기저기 뒤져서 작동될 만한 것을 모방하여 실사구시 시키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결정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고 안강순님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판사님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부분만 살펴본 후 의견을 피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남에일이 아님것 같네요 저에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시는듯 들립니다.화가나 2-3천페이지를 책으로 매어 접수했으니 걷표지도 안보았겠네요. 고수님들의 충언으로 열심히 배우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영 간략하게 정리가 안되니 무식 아니면 바보인가봐요 제가봐도 제가쓴글 뜻을 모르겠더라구요. ㅎㅎㅎ 엿먹인다 생각했는데 고수님들 말씀 들으니 스스로 엿먹는 짖만 했군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