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역생활예술 지원사업
나, 함께 산다-생활문화공동체활성화사업 구석구석 문화충전 |
영월문화재단에서는 지역의 아마추어 생활예술단체 및 동아리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구석구석 문화충전』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생활예술단체 및 동아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구석구석 문화충전』지원사업 공모개요
1. 사 업 명 :[생활문화활성화] 구석구석 문화충전
2. 사업기간 : 5월~ 8월
3. 사업목적
지역의 아마추어 생활예술단체 및 동아리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활동역량 강화
지역 내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의 생활예술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4. 지원금액 :2,500천원 내외
5. 지원대상 : 영월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예술단체 및 동아리
6. 지원내용
단체(동아리) 활동을 위해 필요한 활동비 지원
( 재료비, 강사비, 홍보비, 출판비, 임차비, 대관비 등 )
7. 선정규모 : 총(16팀) 예정
Ⅱ. 공모 세부내용
1. 지원 자격
- 영월군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문화 예술분야 아마추어 단체 및 동아리
- 5인이상 구성, 사업 기간 내에 1회 이상 공연ㆍ전시 활동할 수 있는 단체
2. 지원분야
분 야 | 사업 내용 |
문 학 | 시, 소설, 희곡, 수필, 문학평론, 동인지 등 발간사업 시낭송회, 문화콘서트, 백일장 등 ※ 발간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기간 내에 발간 완료 |
시각예술 |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영상 등의 전시 활동 지원 (기획전, 교류전, 회원전 등) |
음 악 | 오페라, 성악, 기악, 관현악, 실내악, 합창 등 공연 |
전통예술 | 풍물·사물놀이, 국악공연, 국악전승캠프 등 |
연 극 | 연극, 마임, 인형극, 뮤지컬 등 공연 연극캠프, 마임교실, 인형극교실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 연극제 참가 목적인 사업 제외 |
연례사업 | 지속성이 필요한 지역 생활예술단체의 정기적인 발표회 및 활동 지원 |
※ 단체(동아리)별 1개 활동분야에 한하여 1건 신청가능(중복 신청 불가)
※ 선정팀은 재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1회 공연, 전시 참여 필수
※ 9개 읍면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적극 권장함
※ 개인 및 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단체 인정범위 적용)는 지원 제외되며, 신청 시 지원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필독!!)
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본 사업의 신청서 작성 시 타 사업의 실적보고 미기제제출시 가능 (실적 공유 불가)
사업 공모내용 필히 필독하시고 작성하셔서, 서류 결격 사항으로 인해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Ⅲ.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1. 접수 및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22. 03. 07(월) ~ 03. 20(일)
접수기간 : 2022. 03. 21(월) ~ 04. 05(화)
신청양식 : 영월문화재단 홈페이지(ywcf.or.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① 방문접수
- 영월문화예술회관 1층 영월문화재단 / 평일 09:00~18:00
② e-mail접수 : hyein@ywcf.or.kr
※e-mail접수 시 반드시 문화사업팀(033-375-6371)로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필수 제출서류 (서식 ① ~ ⑤)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단체(동아리) 소개서 1부.
- 정관 또는 회칙 첨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단체등록증 첨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가능)
③ 단체(동아리) 회원 명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④ 단체(동아리) 활동실적 (증빙자료 첨부) 1부.
⑤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
Ⅳ. 심사일정 및 기준
1. 심사일정: 2022. 4월 예정
- 필수 제출 서류 확인
- 지원 신청자격 조건 검토
2. 심사기준
-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활동실적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예산편성 계획의 적절성/ 신청서상의 지원내역을 검토, 최종 지원액 결정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활동경력(20) | 단체(동아리) 활동 및 경력 | 20 |
사업계획(60) | 실행 가능성 | 사업 실현 가능 여부 | 60 |
타당성 | 사업계획의 적합성, 타당성 |
예산계획(20) | 사업수행 가능성, 인적 구성 등 | 20 |
3.결과통보 :2022. 4월중 예정
※ 선정된 단체(동아리)는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4. 사업교부신청 : 2022. 4월중 예정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과 영월문화재단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지원신청서 작성가이드
1.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항목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
필요에 따라서 칸을 추가하여 작성
활동실적 증빙자료는 반드시 활동의 연도와 단체(동아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
사업은 2022년 8월내에 완료해야 함
지원 분야에 적합한 활동계획에 맞추어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 수립
파란색으로 작성된 설명은 삭제 후 제출
2. 예산계획 작성
사업의 지원금액을 확인하여 예산계획 작성
예산편성 가능 및 불가항목 확인 후 예산계획 수립
구체적 산출근거 기재
- 1식의 모호한 편성 지양
- 예시) 재료비 : 단가×개(수량),
임차료 : 단위단가×개(수량)×일수
사례비 : 단가×시간/ 일수×명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지원금은 운영지침에 따라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예산금액 작성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작성
생활예술단체 및 동아리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도한 출연료 책정은 지양
【 예산편성 가능항목】
예산 항목 | 예산 비목 | 세부내용 | 비고 |
사 업 운 영 비 | 일반 수용비 | 제작비(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단체복 제작 불가 재료비(미술, 사진, 도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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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소품,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대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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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성 사례비 - 강사료(특강강사비 3회까지 인정), 행사스태프, 외부객원출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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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외 사용금지 - 발간비(작품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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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물품 구입(소모성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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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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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 물품 운반에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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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료 |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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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불가능항목】
항 목 | 내 역 |
식 비 | 사업 준비 및 사업 기간에 사용된 식사비용, 다과비, 간담회비 |
단체 운영 경비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
교통비 |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
자본적 경비 | 단체의 자산 취득으로 해석되는 기자재 및 비품 구입비, 시설비, 수선비 등 |
단체(동아리)대표 및 회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① 단체(동아리) 대표 및 회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② 단체(동아리) 대표 및 회원으로부터 정기적인 대가를 받는 직원의 인건비성 사례비 |
Ⅵ. 보조금 교부, 정산 및 평가
1.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지원
- 보조금은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괄
지급하며, 필히 보조금 결제 전용 통장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내역필수)
2. 정산 및 평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최대 2022. 08. 30.한)
- 정산서류 : 추진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증빙서류 첨부)
임차에 따른 증빙서류 및 행사사진 첨부 필수
물품 등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첨부 필수
- 평가내용 : 사업내용, 사업성과, 회계처리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 사후조치 : 회계검사 후 부당 집행액ㆍ불용액 회수, 향수 보조금 지원신청 제한 등
-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에 반영
【 지출증빙 서류】
구분 | 집행방법 | 정산 증빙서류(반드시 원본 제출) |
임차료 소모품 홍보비 사례비 |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 1. 카드영수증(카드 거래품목 및 수량 필수, 금액만 출력 시 세부내역서) 2. 계좌이체 시 ① 견적서 또는 납품서 ②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해당금액) ③ 지급대상에 대한 지급내역서(예: 통장 입출 내역서) |
Ⅶ.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단체)에게 있음.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동아리)는 보조금을 환수(회수) 및 고발조치 함.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 및 반환해야 함.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함.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재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현장방문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영월문화재단(☎ 033-375-63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7일
영월문화재단 이사장
출처 : 영월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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