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본반 민소법 복습테스트 제5회 문제
1. 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③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주소지를 둔 甲이 대구에 출장을 갔다가 대구에서 광주에 주소지를 둔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관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일반적으로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에 속하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②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인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③교통사고가 난 대구에 소재한 대구지방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④甲이 편한 대로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중 어느 곳 하나를 택일하여 제소할 수 있다.
3. 다음 중 관할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①수원에 거주하는 원고가, 성남에 거주하는 피고에 대하여 특허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②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주식회사의 서울에서 거주하는 대표이사가, 수원에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두고 성남에 거주하는 지배인을 둔 회사에 대하여 성남지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③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대전에 거주하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에 있는 아파트의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④대전에 거주하는 피고가 광주에서 저지른 폭행사건에 대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4. 甲이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을 때 광주에 사는 乙과 丙에게 대전에 있는 땅을 팔았다. 그 후 甲은 청주로 乙은 대구로 이사하였다. 이제 와서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다음 중 토지관할이 없는 법원은?
①광주지방법원
②청주지방법원
③서울지방법원
④대구지방법원
5. 甲이 乙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 관할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甲이 乙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건네준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甲과 乙이 소비대차에 관하여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甲(주소지는 대구)은 대전에서 건축하고 있는 건물공사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乙(주소지는 전주)에게 발행지를 청주, 지급지를 수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乙이 甲을 피고로 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음의 법원 중 토지관할을 갖는 법원은 어느 것인가?
①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②대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③대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④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7. 특별재판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발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③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④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8.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는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이다.
②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③수형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수형자의 관리주체로서 ‘수형자의 민사소송을 위한 장거리 호송에 소요되는 상당한 인적․물적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35조(편의이송)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필요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하여 위 소를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였다면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는 제1심법원에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 토지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경우 그 보통재판적은 법무부장관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② 물품대금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③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면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은 제1심판결 법원이다.
④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라고 하더라도 관련재판적의 규정이 적용된다.
10.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해당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그 부동산 양수인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