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하자보수 절차·사업자 선정 방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다. 5년차 하자종료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시공사에서 만료예정일 통보도 없고 하자종결 업무도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있는지. 또 입찰이나 수의계약 시 입대의 의결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 사업자 선정방법이 있는지.
<2024. 10. 7.>
회신 : 입대의 미구성 시 입주자등 동의로 입찰 관련 사항 정할 수 있어
귀하가 질의한 주택이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와의 담보책임 종료 협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할 것이나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상 설립된 관리단이 담보책임 종료 협의를 수행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입대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해 입찰공고해야 함을 알린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 1)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것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0. 2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