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발생한 대출이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
자산을 증여받은 분들은 증여세를, 상속받은 분들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현금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현금화가 어려운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증여세 등을 부모가 대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납하는 증여세도 새로운 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므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만일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증여 혹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련 이자비용은 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지출된 경비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관련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사면서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상증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하려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부연납기간은 증여세가 5년, 상속세가 10년입니다.
연부연납을 할 경우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을 6으로 나눈 다음 1/6은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 5/6를 이후 5년간 1/6씩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을 11로 나눈 다음 1/11은 신고납부기한에, 나머지 10/11은 이후 10년간 분할하여 1/11씩 납부하게 되고 연부연납을 할 경우 지연납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연부연납가산금이라 합니다.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상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되며, 2024년 4월 현재 정기예금이자율은 3.5%가 적용됩니다.
3.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수증자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장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할 때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대해
자녀가 증여를 받아야 자녀 명의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관련 이자는 부동산의 취득(증여)를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관련 유권해석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401, 2024.3.5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관련 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자비용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