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등 우리 민족 5대 명절,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가족·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전승된 우리 명절의 고유성과 다양성 인정
문화재청은 18일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돼 온 명절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이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능·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 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로는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돼 온 단오가 포함됐다.
또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 등 모두 5개다.
문화재청은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문화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돼 명절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재청은 5개 명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이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 대상을 확대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도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042-481-499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