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가경정예산안 59조 4000억원 국무회의 의결
1인당 최소 600만원 ~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 손실보전급/기획재정부/조선일보
12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23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보강에 활용하고
추경 사업인 일반 재정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4조5000원 투입
- 손실보상금 산정방식/기획재정부/조선일보
정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상금 지급키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중기업 등 총 370만개 업체
연매출 기준 2억원 미만, 2억~4억원 사이, 4억 원 이상으로 구분, 매출 감소율을 60% 이상 감소, 40%~60% 감소, 40% 미만 감소로 나눠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원 지급
연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등 업종은 최대 1000만원,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폭에 상관없이 기본 600만원.
- 손실보상체계도/기획재정부/조선일보
손실보상 보정률 90%에서 100%로,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가구 긴급생활지원금 한시적으로 75만원 ~ 최대 1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