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신청서에 자세한 사건의 정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어
국선변호사를 선임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전과도 있으시다면 그 유예기간 내인지를 확인하시고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
다투는 부분이 있으니 국선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기재하여
선임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적으로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회이상 반복이 되면 구속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니 일단 합의를 한 후 주변인의 탄원서
와 반성문을 제출하시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군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
첫댓글 별로 질이 조은 분들은 아니군-- 한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공방이 있는것으로 볼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