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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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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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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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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창구업무의 취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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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체국의 창구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의 범위와 취급시간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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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편물의 수집 · 배달 및 운송의 회수와 시간은 관할체신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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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체국장은 취급업무의 종류 · 취급시간, 우편물의 규격 · 중량 · 포장, 우편요금, 우편이용수수료 및 우편구등 우편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우체국안의 보기 쉬운 곳에 언제나 걸어 놓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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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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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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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조제1항제10호의 우편주문판매 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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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제1항제12호의 전자우편물 내용의 출력 · 인쇄 업무 및 이를 봉투에 넣거나 봉함하는 업무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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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집배업무위탁지역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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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위탁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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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위탁집배구 : 제2호 및 제3호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위탁의 방법으로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행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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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시위탁 :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위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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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제위탁 : 하루중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위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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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지위탁집배구 : 산간벽지 · 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도급에 의하여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행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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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괄위탁집배구 : 둘이상의 집배구에서 집배업무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및 인력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일괄하여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행하는 지역 [전문개정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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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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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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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방문접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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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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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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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집배 · 운송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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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위탁집배구 및 특수지위탁집배구에서의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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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 : 18세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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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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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위탁집배구에서의 우편물의 집배업무 위탁의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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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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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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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집배업무의 공익성 · 정시성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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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물 운송업무 위탁의 경우 :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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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조제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신설 99.1.21>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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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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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체신청장과 당해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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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 · 운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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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위탁집배구 및 특수지위탁집배구의 우편물의 집배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우체국장과 집배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5.12.30,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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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위탁집배구의 우편물의 집배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5.12.30, 97.12.31,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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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2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가 집배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위탁집배구관할체신청장과 집배업무를 위탁받는 법인의 대표자와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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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제2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규정된 자가 집배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위탁집배구 관할우체국장과 집배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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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편물위탁운송지역의 우편물의 운송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 관할체신청장과 당해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5.12.30,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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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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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과 당해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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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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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과 당해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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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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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위탁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경비는 우편의 공공성 ·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지급한다. <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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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위탁집배구 및 특수지위탁집배구의 우편물 집배업무에 대한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및 경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 지급한다. <개정 95.12.30, 97.12.31,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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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위탁집배수수료 :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사직종의 노임단가를 참작하여 정한 임금의 26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월계산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으로 인한 감액지급 또는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추가지급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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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제위탁집배수수료 :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임금을 8시간분으로 보아 시간당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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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지위탁집배수수료 :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일당과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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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 :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집배구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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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괄위탁집배구의 우편물 집배업무의 위탁수수료와 우편물 운송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우편물의 공공성 · 안전성 및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를 참작하여 산정 ·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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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손실보상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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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운송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운송원등의 통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그 우편운 송원등이 소속된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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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의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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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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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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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소속우체국장은 보수 또는 손실보상의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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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및 의견서를 받은 체신청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청구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한 보수 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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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체신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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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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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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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편구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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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는 시내우편구와 시외우편구로 구분하되 시내우편구는 우체국의 소재지와 그 가까운 지역으로서 관할체신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시외우편구는 시내우편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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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우편구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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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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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위하여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 또는 종류 ·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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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탁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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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의 업무를 수탁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2장 우편역무 제1절 기본우편역무 제1관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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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편역무제1절 기본우편역무제1관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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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본우편역무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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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종류는 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우편물송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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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른우편물 :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배달하는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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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우편물 :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3일이내에 배달하는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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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호의 우편물송달기준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 · 교통상황 · 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된 우편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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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이를 우편물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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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서 · 산간오지등의 우편물송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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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도서 · 산간오지등교통이 불편하여 우편물의 운송이 특히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별 또는 지역상호간에 적용할 우편물송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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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송달기준을 달리 정한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은 그 지역과 세부적인 우편물송달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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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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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주 6회이상 발행되는 신문에 한한다) 및 관보규정에 의한 관보를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때에는 보통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빠른우편물에 준하여 이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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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달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보통우편물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의 감액을 조건으로 하여 제85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일수를 더한 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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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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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종류별 · 지역별로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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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목표율의 달성도를 매년 1회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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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또는 일시에 다량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특별한 송달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목표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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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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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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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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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기타 우편물의 취급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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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편물의 발송인은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우편물의 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우편물의 외부에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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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거나 표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그 방법 · 위치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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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통신일부인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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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체국은 우편물의 접수확인 및 우표의 소인을 위하여 통신일부인을 찍는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연하우편엽서와 연하우편봉투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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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신일부인의 종류 · 형식 및 사용범위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12.30,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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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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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97.12.31> 제2관 통상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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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통상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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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상우편물의 봉함 · 규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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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봉함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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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우편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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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제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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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모사전송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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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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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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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편엽서는 그 종류 · 규격 · 형식 · 발행방법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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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과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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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제엽서의 제조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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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엽서를 사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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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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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송인이 아닌 자의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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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표에 갈음하는 우편요금표시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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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엽서표면의 윗부분 중앙에 "우편엽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문자를 표시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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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명봉투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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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우편물로서 무색 투명한 부분이 있는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봉투의 투명한 부분으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 · 주소와 우편번호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명부분의 크기는 통신일부인의 날인,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우편물의 종류표시 기타 우편물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관 소포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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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소포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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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서를 합장할 수 있는 소포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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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서를 합장할 수 있는 소포우편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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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로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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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군장병에게 소포우편물로 발송하는 위문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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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서를 함께 넣은 소포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합장소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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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서를 합장한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은 당해 소포우편 요금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따로 고시한 금액을 가산한다. <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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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및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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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97.12.31> 제2절 부가우편역무 제1관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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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가우편역무제1관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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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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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1.21, 99.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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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취급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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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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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화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이하 "보험등기봉투"라 한다)를 이용하여 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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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귀금속 · 보석 · 옥석 기타 귀중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이 경우 물품의 부피가 커서 보험등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포장하여 물품등기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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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가증권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수표 · 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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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교환등기취급을 전제로 현금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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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명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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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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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시각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접수시킨 우편물의 접수시각을 접수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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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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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급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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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사배달 : 등기취급을 전제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외의 지역에 도착하는 우편물을 통상의 배달방법보다 빠르게 배달하기 위하여 배달우체국에서 배달할 사람을 선정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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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특급우편 : 등기취급을 전제로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간에 수발하는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로서 통상의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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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한 후 국내특급우편에 준하여 배달하고 그 요금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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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송달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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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원우편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 등을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일반우편물에 우선하여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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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편자루배달등기취급을 전제로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수취인에게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을 우편자루에 넣은 상태로 접수하여 그 우편자루를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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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사전송우편접수우체국에서 신서 · 서류 · 도화 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전자적 수단으로 수취인의 모사전송기에 전송하거나 배달우체국에 전송하고 배달우체국은 접수시의 원형으로 이를 재생시켜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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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편주문판매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전산망을 통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등을 생산자에게 주문하고 생산자는 우편을 통하여 주문자에게 직접공급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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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고우편정보통신부장관이 조제한 우편엽서 · 우편봉투 및 우편차량 또는 우편시설 등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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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우편우체국창구나 전산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된 통신문 등을 접수하여 배달우체국에 전송하고 배달우체국은 그 내용을 발송인이 의뢰하는 형태로 출력 · 인쇄한 후 봉투에 넣거나 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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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편물방문접수발송인의 요청 또는 발송인과 발송인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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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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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라 부가할 수 있는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97.12.31] 제2관 등기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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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등기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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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등기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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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제1호의 등기취급(이하 "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등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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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기우편물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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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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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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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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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증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관 보험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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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보험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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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통화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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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화를 우편물로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화등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우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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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화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송한 때에는 이를 발송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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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경우에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에 넣은 통화의 금액이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그 부가금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화의 금액만을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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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화등기는 100만원이하의 국내통화에 한하여 이를 취급한다.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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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물품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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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제2호 나목의 물품등기는 신고가액 200만원이하의 귀금속 · 보석 기타 귀중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에 한하여 이를 취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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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금속 : 금 · 은 · 백금 및 이들을 재료로 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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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석류 : 다이아몬드 · 진주 · 자수정 · 루비 · 비취 · 사파이어 · 에머랄드 · 오팔 및 카넷트 등 희소가치를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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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귀중품 등 : 시계 · 사진기 및 기념주화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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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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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가증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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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제2호 다목의 유가증권등기는 액면 또는 권면가액이 2천만원이하의 송금수표 · 국고수표 · 우편환증서 · 자기앞수표 · 상품권 · 선하증권 · 창고증권 · 화물상환증 · 주권 및 어음 등의 유가증권에 한하여 취급한다.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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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보험취급우편물의 봉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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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이하 "보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은 이를 봉함하고 그 봉투의 봉함부분이 표시된 곳(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한 것은 그 포장지의 봉함부분을 말한다)에 봉함지를 붙인 후 그 봉함지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화등기우편물의 봉함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봉함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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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취급우편물의 발송인은 보험등기봉투에 그 내용 · 품명 및 금액 등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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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기재내용은 우편물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4관 대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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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대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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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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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교환우편물의 취급금액은 100원이상 100만원이하로 하되, 10원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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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금교환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대금교환"의 표시를 하고 교환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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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이 우편대체 또는 우체국예금에 의하여 교환대금을 송부받고자 할 때에는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 주소란에 우편대체계좌 또는 우체국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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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금교환우편물의 보관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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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금교환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 보관하고 도착통지서를 수취인에게 무료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우체국 창구에서 대금과 교환으로 이를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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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은 도착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여 수취인이 10일이내에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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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잠종을 내용으로 하는 대금교환우편물의 교환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일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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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잠종을 내용으로 하는 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은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잠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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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교환대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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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교환우편물과 교환으로 받은 대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95.12.30, 20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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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송인의 우편대체계좌번호 또는 우체국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된 것은 그 우편대체계좌 또는 우체국예금계좌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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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송인의 우편대체계좌번호 또는 우체국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우편환으로 발송인에게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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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금교환의 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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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아직 대금교환우편물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고 대금교환의 취소 또는 교환금액의 변경을 발송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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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대금교환우편물의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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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교환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1회에 한하여 배달우체국에서 아직 도착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전송을 그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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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내지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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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97.12.31> 제5관 증명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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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증명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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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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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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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 · 숫자 · 괄호 · 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기재할 수 있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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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동문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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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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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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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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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 · 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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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등본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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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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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사무관리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의 규격을 말한다. 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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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매수가 2매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철한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계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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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문자의 정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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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 · 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 ·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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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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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한 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 주소의 변경, 내용문서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의 정정등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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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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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 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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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 · 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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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내용문서의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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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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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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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 · 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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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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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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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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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의 규격이 기준용지보다 큰 것은 기준용지의 규격으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기준용지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 매수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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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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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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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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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49조 · 제50조 ·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명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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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본의 열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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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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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접수시각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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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접수시각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접수시각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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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시각증명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과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접수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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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배달증명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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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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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배달증명서의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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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송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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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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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 · 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1.21> 제6관 특급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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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특급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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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특사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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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사배달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특사배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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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사배달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특사에 의하여 배달한다. 다만, 오후 8시이후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업무 개시후 지체없이 배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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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취인의 부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1회에 배달하지 못한 특사배달우편물을 다시 배달하는 때에는 특사배달의 방법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을 전송 또는 환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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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사배달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 그 배달거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사배달수수료의 최저액을 징수하고 배달우체국에서 그 부족액(도선을 요하는 때에는 도선료를 포함한다)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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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국내특급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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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특급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내특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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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특급우편물의 이용자는 발송우체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자루를 사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자루의 무게는 우편물의 중량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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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특급우편물의 배달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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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착된 특급우편물은 가장 빠른 배달편에 의하여 배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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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취인의 부재등의 사유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한 특급우편물을 다시 배달하는 경우 2회째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달의 예에 의하고, 3회째에는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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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취인의 거주이전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특급우편물을 전송하거나, 성명 · 주소등의 불명으로 환부하는 경우에는 빠른우편물의 예에 따라 이를 취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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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및 ⑤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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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 취급우체국 · 취급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체신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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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의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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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시각 등을 취급우체국과 사전에 약정하고 취급우체국이 제공하는 봉투를 이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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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은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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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은 관할체신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7관 특별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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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관 특별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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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특별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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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우편물은 이를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로 할 수 있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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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의 표시를 하고, 그 뒷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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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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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우편송달통지 서의 해당란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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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송달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에 우편물을 두어 유치송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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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취인의 장기간 부재등으로 대리수령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사유가 입증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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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지에 수취인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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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배달우체국에서 당해 우편물에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에 송달에 관한 사실(제2항의 경우에는 유치송달의 사유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발송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관 민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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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관 민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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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민원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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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우편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민원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발송용 봉투에 함께 넣어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95.12.30,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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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원서류를 발급한 기관은 발급된 민원서류와 민원인으로부터 우송되어 온 통화중에서 발급수수료를 뺀 잔액의 통화를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민원우편회송용봉투에 함께 넣어 회송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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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원우편물을 발송 · 회송 및 배달하는 경우에는 빠른우편물로 취급하여야 한다. 민원우편물을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여 다시 배달하는 경우 및 배달하지 못한 민원우편물을 전송 또는 환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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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민원우편물의 금액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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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를 발송하거나 회송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우편의 발송용봉투 또는 회송용봉투의 해당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관 우편자루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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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관 우편자루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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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우편자루 배달의 취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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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자루배달로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은 이를 우편자루에 넣은 상태로 중량을 계량하여 요금을 산정하며, 등기로 접수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개정 97.12.31, 99.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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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편자루 배달우편물의 발송인은 발송우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자루를 사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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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편자루배달우편물의 접수와 우편자루의 봉함 등은 발송인이 보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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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및 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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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97.12.31> 제10관 모사전송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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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관 모사전송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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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모사전송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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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모사전송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모사전송우편발신용지에 통신문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우편발신용지의 통신란에 기재할 사항을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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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사전송우편발신용지는 접수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다만, 발송인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로 첨부한 내용문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송한 후 이를 발송인에게 변환할 수 있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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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사전송우편의 취급지역 · 취급우체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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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모사전송우편의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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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착된 모사전송우편물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속히 배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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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취인의 부재등의 사유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한 모사전송우편물을 다시 배달하는 경우 2회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달의 예에 의하고, 3회째에는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의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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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취인의 거주이전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모사전송우편물을 전송하거나 수취인의 성명 · 주소등의 불명으로 환부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우편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제11관 우편주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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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관 우편주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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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 (우편주문판매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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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주문판매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주문신청서를 그 대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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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 (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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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주문판매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및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12관 광고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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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관 광고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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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4 (광고우편의 광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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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광고우편으로 게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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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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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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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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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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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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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5 (광고우편의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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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우편의 이용조건 등 역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13관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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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관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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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6 (전자우편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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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을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접수하고, 전산망을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의 부가통신사업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사업자의 전산망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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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7 (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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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물의 인쇄 · 봉함 및 배달 등 취급조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14관 기타 부가우편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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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관 기타 부가우편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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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8 (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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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방문접수의 대상우편물 · 통수 및 취급우체국 등 우편물 방문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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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9 (우편용품의 조제 ·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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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또는 우편물 포장상자 등 우편관련 용품을 조제 · 판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31]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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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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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우표류의 판매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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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이하 "우표류"라 한다)는 우체국과 다음 각호의 자가 이를 판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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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의 우표류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내판매인"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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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의 우표류 수집 및 취미우표 등을 보급하는 업무(이하 "우취보급업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내보급인"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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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의 우취보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외보급인"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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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호의 자가 판매할 수 있는 우표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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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판매인인 경우 : 우표 · 우편엽서 · 항공서간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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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인 경우 : 우취보급용 우표류(국제반신우표권 및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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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국내판매인 등의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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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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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표류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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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신청일전 1년이내에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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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공중이 판매소 설치장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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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인 자가 국내 우표류판매업무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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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보급인은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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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외보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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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에 우표류 거래처를 100개소이상 가진 자로서 국외에서 우표류 및 우표류를 소재로 한 작품을 연간 미합중국통화 5만달러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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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에 지사를 5개소이상 가진 수출업자로서 연간 미합중국통화 1천만달러이상수출실적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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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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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우표류 판매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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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1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 또는 선박에서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발지 · 종착지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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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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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소의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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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1조의2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보급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보급소의 설치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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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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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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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우취보급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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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71조의2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외보급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보급소의 설치 장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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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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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1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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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우취보급사업계획서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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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국내판매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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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판매인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우표류를 권종별로 항상 비치하고 이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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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판매인은 계약에서 정하여진 곳에 우표류판매소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 우표를 판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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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판매인은 우표류판매소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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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내판매인이 우표류판매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그 2일전까지 계약우체국과 합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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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내판매인이 우표류판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또는 판매인이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우체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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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내판매인은 우표류판매소에 우체통의 설치를 거절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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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내판매인은 우표류판매소 또는 부근에 설치한 우체통을 보호하여야 하며, 우체통에 화재 · 파손 등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인근 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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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내판매인이 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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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내판매인은 판매할 우표류를 계약우체국(계약우체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을 포함한다)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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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내판매인은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그 효용이 염려되는 우표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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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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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은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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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은 우취보급업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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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 우표류를 매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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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내보급인은 우취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우표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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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내보급인은 국내판매인 및 국외보급인에게 우표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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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외보급인은 우표류를 외화로 판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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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외보급인은 우표류를 국내에 유출하거나 국외에서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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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3조제10항의 규정은 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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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우표류 판매업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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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판매인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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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인의 업무를 승계한 자는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우체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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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양수의 경우에는 사업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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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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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인이 제8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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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우표류의 매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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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판매인 ·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우표류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매수청구서를 제출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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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계약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인별로 우표류를 매수할 회수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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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판매인은 필요한 경우 미리 계약우체국장이 지정한 우편집배원에게 우표류의 매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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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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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 (우표류의 정가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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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표류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할인판매의 경우외에는 정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우편엽서는 정가와 함께 판매가를 표시하여 할인판매할 수 있으며, 그 할인금액은 정가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미리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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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표류의 판매기관에서 판매한 우표류에 대하여는 환매 또는 교환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류로 교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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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류로서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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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요금이 표시된 인영외의 부분이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사용하지 아니한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교환금액을 납부한 경우. 이 경우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이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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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교환청구서에 교환하고자 하는 우표 · 우편엽서 또는 항공서간을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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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 (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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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체국은 별정우체국 · 우편취급소 및 판매인에 게,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소 및 국내판매인에게 우표류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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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할인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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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정우체국 · 우편취급소 · 국내판매인 및 국내보급인 : 월간 매수액의 100분의 1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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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보급인 : 매수액의 100분의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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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하여 판매한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표류에 한하여 환매 또는 교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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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를 폐지한 우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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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에 부적합한 우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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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더렵혀 못쓰게 된 우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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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표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할인매수한 우표류를 교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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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은 그 잔여 우표류에 대하여 매수당시의 실제매수가액으로 계약우체국(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의 경우에는 우표류를 매수한 우체국)에 그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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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발행일전 판매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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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류는 그 발행일전에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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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우표수집가가 발행일에 구입할 수 있도록 국외보급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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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표류 보급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취미우표제품을 조제하여 발행일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판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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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표발행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우표를 기념용 · 장식용등으로 사용하여 다른 물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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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우표류의 판매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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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표류의 판매시간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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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체국 · 별정우체국 · 우편취급소 : 창구업무취급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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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표류판매소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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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표류판매소의 경우 계약우체국장과 협의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판매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판매업무를 일시 휴지할 수 있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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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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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는 매수한 우표류를 각각 당해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의 창구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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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통신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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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우표류를 수집하는 자의 구입편의를 위하여 새로 발행하는 우표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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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취인의 주소불명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통신판매우표류는 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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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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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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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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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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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가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를 위반하여 우표류를 판매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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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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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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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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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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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우표류의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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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표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이를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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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우표류를 망실한 때에는 그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조제에 소요된 실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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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표류의 출납 · 보관 기타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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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 (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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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 및 우표문화의 보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표류 및 시험인쇄한 우표를 기증할 수 있다. <개정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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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표류는 그 조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한 견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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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2절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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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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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부가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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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우편역무에 다른 부가우편역무를 부가한 경우에는 그 부가한 부가우편역무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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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환부취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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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취급우편물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으로부터 등기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환부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배달증명우편물 · 특별송달우편물 및 민원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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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취급우편물의 환부도중 등기취급수수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환부취급수수료는 당해 등기취급우편물이 발송인의 주소지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절 우편요금등의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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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편요금등의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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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우편요금의 감액대상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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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12.30, 96.6.29, 97.12.31, 99.1.21, 99.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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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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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그와 관련된 호외 · 부록 또는 중간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중발행주기를 일간 · 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간행물의 공공성 · 최소발송부수 및 광고게재한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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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 · 제본되어 발행인 ·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으로서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요금후납우편물(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가 전지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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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은 우편물로서 1회에 2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1회에 1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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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달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고 중량과 규격이 같은 보통우편물로서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4일에서 9일 사이의 날을 배달개시일로 정하고 배달개시일부터 7일이내에 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1회에 3만통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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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3회의 범위안에서 1회에 5천통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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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포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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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회에 100개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우편물 또는 월 500개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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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소포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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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요금감액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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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5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과 우편물정기발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적합하도록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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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5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지정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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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5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배달개시일을 표시한 우편자루에 넣어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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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85조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지정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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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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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송인이 제출한 우편물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우체국장은 그 요건에 적합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송인이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우편요금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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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요금감액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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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5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요금감액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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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5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각각 제8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요금감액률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1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99.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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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5조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요금감액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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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요금감액률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1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97.12.31, 99.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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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액의 계산에 있어서 10원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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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액할 우편요금이 이미 납부된 때에는 우체국장은 다음에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제4절 우편요금등 납부의 특례 제1관 우편요금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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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우편요금등 납부의 특례제1관 우편요금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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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우편요금등을 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의 취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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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이하 "요금별납"이라 한다)할 수 있는 우편물은 10통이상의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로 한다. <개정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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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금별납우편물의 취급우체국은 관할체신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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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요금별납우편물의 표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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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금별납우편물에는 그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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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우편물 및 등기취급이 아닌 소포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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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 (지름 : 2.5센티미터 내지 3센티미터) 요금별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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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소포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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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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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 1센티미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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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별?납?????????????│ |
? |
├─────────────┤????????????????4센티미터 |
? |
│???????○○우체국(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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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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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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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센티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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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금별납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금별납우편물발송신청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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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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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물의 중량 및 통당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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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송총통수 및 총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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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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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송인의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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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송우체국장은 요금별납우편물의 발송인에게 그 취급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우편물의 종류별 · 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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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요금별납우편물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지 아니한다. 제2관 우편요금계기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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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우편요금계기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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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우편요금계기의 사용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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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발송우체국장으로부터 인영번호를 부여받아 그 인영번호가 표시된 계기와 다음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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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기의 명칭 · 구조 및 조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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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기인영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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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송우체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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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송인의 성명 · 주소와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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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기인영의 견본 10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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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5호의 계기인영 견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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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요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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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송우체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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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송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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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기인영번호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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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계기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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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기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에 있어서 발송우체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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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계기사용우편물의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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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기사용우편물에는 그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계기로 인영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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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기사용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계기별납우편물발송표(이하 "발송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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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기의 번호와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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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송통수 및 요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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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기의 전화요금표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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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기의 금회요금표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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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 · 인영봉투등의 매수와 합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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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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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송인의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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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은 계기사용우편물의 요금으로서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표시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 표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금납부에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 · 인영봉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납부할 요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 · 인영봉투등을 발송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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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기에 의하여 표시된 금액이 납부할 요금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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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기사용우편물에는 제4항의 우표를 소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일부인을 찍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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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송우체국에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내역을 통보하고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계기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그 발송조건 및 요금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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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다량의 계기사용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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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량의 계기사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 주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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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9조제3항의 규정은 다량의 계기사용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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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 (우편요금계기사용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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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우체국장은 계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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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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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기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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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기의 인영을 망실한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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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 [본조신설 97.12.31] 제3관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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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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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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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이하 "요금수취인부담"이라 한다)의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취할 우편물의 봉투 또는 엽서의 견본 2매를 첨부하여 배달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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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성명 · 주소 및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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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물의 수취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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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취할 우편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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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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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월간의 수취예정통수 및 요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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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취할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취급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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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달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배달우체국장은 제9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금액을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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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4호의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은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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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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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그 표면 오른쪽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4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발송유효기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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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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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송유효기간 ○○○-○○○ ──────── |
(지름 : 2.5센티미터 내지 3센티미터) |
? |
○○우체국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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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인이 우편물의 특수취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 특수취급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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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발송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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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은 제94조제1항제4호의 발송유효기간내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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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된 후 발송한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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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에는 통신일부인을 찍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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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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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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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게을리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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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없이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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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취인의 부재 기타 사유로 수취장소에 1월이상 배달할 수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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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월이상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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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요금후납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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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가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기 15일전까지 배달우체국에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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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이후 발송유효기간내에 발송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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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에서 당해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뺀 금액을 당해 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전문개정 97.12.31] 제4관 우편요금 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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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우편요금 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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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우편요금등의 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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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의 후납(이하 "요금후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우체국장이 그 후납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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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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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우편물중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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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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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모사전송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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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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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계기사용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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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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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발송 및 수취우편물의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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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간의 발송 또는 수취 예정통수 및 우편요금등의 예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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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금납부자의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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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6호의 우편요금계기사용우편물의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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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기사용번호 및 계약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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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기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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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기인영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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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월간의 발송예정통수 및 우편요금등의 예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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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송인의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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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7호의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94조제1항의 신청서에 요금후납으로 할 뜻을 기재하여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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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요금후납을 하는 자는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다음달 20일까지 발송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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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 (담보금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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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납부할 1월분 우편요금등의 예상금액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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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송우체국장은 납부할 우편요금등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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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요금후납우편물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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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8조제1항제1호의 요금후납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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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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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름 : 2.5센티미터 내지 3센티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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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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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8조제1항제7호의 요금후납우편물에는 그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4조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발송유효기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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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후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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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유효기간 ○○○-○○○ ──────── |
(지름 : 2.5센티미터 내지 3센티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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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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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요금후납우편물의 발송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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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8조제1항제1호 · 제4호 및 제5호의 요금후납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우편물의 종류 · 통수 및 요금을 명시한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와 함께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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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금후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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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요금후납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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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변경사항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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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후납우편물의 발송인은 개명 · 대표자변경등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5일이내에 발송우체국에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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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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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송우체국장은 요금후납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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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월 100통이상의 우편물을 발송할 것을 조건으로 우편요금등을 후납하는 자가 발송하는 우편물이 계속하여 2월이상 또는 최근 1년간 4월이상 월 100통에 미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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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최근 1년간 3회이상 태만히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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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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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금후납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가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발송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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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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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담보금의 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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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후납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은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빼고 그 잔액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제5절 우편요금의 연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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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우편요금의 연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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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연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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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연체료는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6절 무료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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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무료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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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무료우편물의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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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6조제1항제3호 ·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무료우편물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발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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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물의 종별 및 수량등을 기재한 발송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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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무료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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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국민투표등의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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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기타 선거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선거우편물(이하 "국민투표등의 우편물"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우체국에서 접수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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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투표등의 우편물에 대한 발송방법 및 취급절차등에 관하여 당해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12.30> 제4장 우편물의 송달 제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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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편물의 송달제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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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우편물의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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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취급이 아닌 통상우편물은 우체통(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 포함한다)에 투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의 용적이 크거나 일시 다량발송으로 인하여 우체통(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 포함한다)에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와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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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포우편물과 특수취급으로 할 통상우편물은 우체국 창구(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 포함한다)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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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 집배원에게 우편물의 발송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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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및 제10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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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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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우편물의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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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그 이전한 곳이 분명한 때에는 수취인이 이전한 곳으로 그 우편물을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이전후 3월이 경과한 후에 도착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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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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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을 받은 자는 즉시 당해 우편물에 그 뜻을 기재한 부전지를 붙여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97.12.31,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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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잘못하여 그 우편물을 개피한 자는 다시 봉함한 후 그 사유를 부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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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우편물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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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체국장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관계자료로서 우편물의 봉투 · 포장지 또는 수취한 엽서등의 확인을 위하여 우편물 수취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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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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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 (환부거절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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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환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발송시 우편물 표면 좌측중간에 "환부 불필요"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2절 (제113조 내지 제121조) 삭제 <99.1.21> 제2절의2 보관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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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113조 내지 제121조) 삭제 <99.1.21>제2절의2 보관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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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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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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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3 (보관교부지 우편물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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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이하 "보관교부지"라 한다)에 송달하는 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 보관교부지에 거주하는 자가 미리 당해 배달우체국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 배달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곳에 배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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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로 하고, 보관교부지는 관할체신청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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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4 (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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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보관 · 교부할 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취인이 아직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관우체국을 변경하거나 배달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에 배달하여 줄 것을 보관우체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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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우체국의 변경청구는 1회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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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3절 우편사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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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편사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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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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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한 신청서와 등기우편물 수령을 위한 인감표 2매를 사서함 설치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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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서함 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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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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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이상인 다량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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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 구역인 경우 [전문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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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 (사서함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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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서함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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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서함 사용자는 계약우체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영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수료와 사서함의 자물쇠 및 열쇠의 제작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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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서함 사용자(사용계약 신청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주소 ·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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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3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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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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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서함이 훼손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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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서함의 열쇠를 망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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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서함 사용자의 주소 또는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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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열쇠의 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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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의 사용자에게 그 번호를 통지하고 사서함의 개폐에 사용하는 열쇠 한개를 교부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2개이상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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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서함의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우체국장과 협의하여 사서함의 열쇠를 사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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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열쇠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가 개수의 열쇠제작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열쇠의 분실로 인한 추가교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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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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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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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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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서함의 사용자가 공공기관 · 법인 기타 단체인경우에 그 소속직원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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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서함앞 우편물로서 등기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요금등이 미납되거나 부족한 우편물 또는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서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은 이를 따로 보관하고, 우편물배달증용지 또는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표찰을 사서함에 넣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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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사서함사용수수료의 징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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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서함사용수수료는 특급지 · 1급지 · 2급지 · 3급지 및 4급지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우체국의 급지별 분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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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사서함사용수수료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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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2 (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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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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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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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한 우편물의 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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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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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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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은 그 해지통지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서함을 사용하였던 자의 교부신청이 없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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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서함 사용자는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10일전까지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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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사서함사용수수료의 환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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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서함 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서함의 사용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납부수수료의 잔액은 사용계약이 해지된 다음날부터 제12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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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7.12.31> 제4절 우편수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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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우편수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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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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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이하 "마을공동수취함"이라 한다)은 배달우체국장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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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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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에 대한 배달및 관리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달우체국장과 마을공동수취함을 관리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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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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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달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한 실비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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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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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이하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라 한다)은 건물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층이하의 위치에 3개소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층건물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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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 · 구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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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 · 재료 · 구조 및 표시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1.21> [전문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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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 ·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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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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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5.12.30,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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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고층건물 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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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취급우편물 ·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또는 양이 많거나 부피가 커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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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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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체국에서 보관 · 교부할 우편물은 그 우편물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10일간 이를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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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우편물의 수취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제5장 손해배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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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손해배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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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2 (우편물의 손해배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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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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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는 그 납부한 우편요금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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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및 동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한 등기우편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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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상우편물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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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포우편물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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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원우편물 : 표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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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취급우편물은 신고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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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금교환 우편물은 그 추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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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실제손해액을 배상한다. [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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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손해의 신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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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우편물의 배달(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에 손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수취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집배원 또는 배달우체국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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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달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이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어 법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와 함께 수취를 거부한 자에게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취를 거부한 다음날부터 7일이내에 기일을 정하여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출석하에 동 우편물을 개피하여 손해의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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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우편물에 손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와 함께 동 우편물을 교부하고,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손해조서를 작성하여 제1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95.12.30,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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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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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제2항의 경우에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인에게 그 우편물을 배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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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손해배상청구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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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가 그 청구를 취소한 때에는 우체국은 즉시 당해 우편물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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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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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한 우체국에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 · 반환방법 및 우편물의 청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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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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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