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9. 6. 28.]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589호, 2019. 6. 28.,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노인장애인과), 032-453-585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남동구에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다만, 사망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지급금액)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연고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491호, 2018. 11. 5.) 부 칙 (조례 제1491호, 2018. 11. 5.)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89호, 2019. 6. 28.) 부 칙 (조례 제1589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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