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시론 > 친일파 재산몰수 방안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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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표적 친일파인 송병준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3천여
평이 자기네 토지라며 이 가운데 2천956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먼저
승소 확률이 높은 땅부터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나머지 토지도 야금야금 찾아 가겠다
는 속셈이다. 이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미군부대 땅은 공시지가로만 해도 2천6백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독립투사 후손들은 3대를 빌어먹고 매국노 후손들은 대대로
영화를 누린다더니 자탄이 절로 나온다. 더욱이 이 땅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끈질
기게 반환운동을 펼친 끝에 어렵사리 되찾은 것이다. 아무리 염치 없다기로서니 이
렇듯 낯 두꺼울 수 있을까 씁쓸하기만 하다.
이름 석 자를 입에 올리기도 힘들 텐데도 그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재산찾기에
혈안이 된 꼴불견을 이미 몇 차례 지켜 보았다. 부평 땅을 찾겠다는 이들은 이미 전
부터 국내 곳곳에 있는 땅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고 일부에 대해
서는 승소한 적도 있다. 몇 년 전에는 이완용의 후손들이 합법적으로 땅을 되찾아가
가슴을 치게 만든 일도 있었다. 김삿갓의 처신을 본받으라고 입을 떼기조차 망설여
지고 민망스럽게 여겨진다. 조상들의 죄에 자숙하고 참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기양
양하게 활개치고 있으니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우리들 모두가 자성하고 자책해야
한다.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
한 시점이다. 합법적이라는 한 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다.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법
적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마침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반민족행위자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듯이 뒤늦게라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치워야 한다. 이번만큼은 과거 14대 국회 때처럼 무산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용의주도한 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소급입법 금지 등
위헌 소지 논란이 일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니 기대가 크다. 법에
의지해 저지르는 후안무치한 행위는 법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뒷말이 없다. 법 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다.
반민족행위자 재산몰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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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22일 친일파
등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민족행위자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국회 본회의 5분발언 요지를 통해 "대표적인 친일
파인 송병준(宋秉畯)의 후손들이 인천시 부평구 소재 미군부대 일대 13만3천여평이
자신들의 토지라며 이중 2천956평(시가 62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모조리 파악, 이
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93년 이완용의 증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시
가 60억원에 달하는 2천여평을 되찾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부정되고 민족정기가 송두리째 짓밟힌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내의 토지사유재산권제도는 일본제국주의가 1910년을 전후하여 조선에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엔 토지사유재산제도가 없었습니다.
토지사유재산제도는 일제로 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토지등기부 등본이 당연히 유효합니다. 베제할수가 없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때 토지사유재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제가 맘데로 친일파들, 일본인들에게 부여한 토지소유권을 이후에 부정하기 힘든겁니다. 조선시대때 무슨 토지소유권이 있다면, 일제가 강탈햇으므로 그 이전의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면 쉬운데... 돌려줄 토지소유권자가 조선시대때 없었습니다.
도시택지는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사용권만을 등기했고요. 농촌토지도 법적인 대원칙은 왕의 소유입니다. 단지 경작권이라는 사용권과, 토지세를 국가를 대신해서 향촌지주들이 받는 수조권 등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보는 토지소유권은 조선시대때 없었고, 일제 이전으로 돌아가면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일본제국주의가 왜 그렇게 나쁜가?
토지소유권은 조선말 대한제국까지, 도시택지는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이 있었습니다. 그외 토지는 광범위한 공유지(共유지)가 있었고요, 농촌토지는 서로 사고 파는 소유권이랄수 있는 경제적 이익, 경작권,수조권 등이 있었습니다. 경작권은 지금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등기되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때 빼먹은 겁니다. 일본인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도 많습니다. 일본이 패망이후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토지 소유주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냐 조선시대때 까지 공유지 였거나, 토지소유권이 없는 토지 였기 때문입니다. 일제 36년인가요... 그 이전에 원소유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일본인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도 있다...
우리나라 사유지 총액이 현재 약 2천조원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금액은 적지만, 그 비중은 지금과 같거나 훨씬 큽니다. 이걸 일본이 다 먹었습니다. 조선민중은 첨에는 어리둥절 했어요. 농촌토지 강탈에만 저항했을 뿐, 막대한 공유지, 무엇보다 도시 택지를 일본인이 사적 소유권을 기냥 설정하는데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왜냐 지난 5천년간 개인소유권이 없었거든요. 내것도 니것도 아닌 토지를 일본넘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등기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웃기는 짜장이란걸 알게 됩니다. 이른바 지대, 사용권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농촌토지 강탈만 교과서에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일제 시대때에도 도시토지가 경제가치가 높습니다. 도심지 말입니다.
일본제국주의는 단지 사용권만 있던 조선 도시토지들을 아무 저항없이 일본인과 친일파 이름으로 등기했고. 그 사용료로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과 같습니다. 토지사용료가 얼마나 큽니까?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919년 3.1 운동이 왜 그렇게 격렬했던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토지사유재제도를 일본이 도입하고, 토지사용료를 토지사용자인 조선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거부하면 칼찬 경찰이 데려갑니다. 날 강도입니다. 5천년만에 첨 당하는 날강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