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성직업전문학교와 함께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
1. 국민내일배움카드 란?
- 청년부터 구지작, 재직자, 재취업자까지 국민 스스로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
2. 한도 ?
- 5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최대 500만원 까지 가능
3. 대상 확대 ?
- 자영업자 : 연 매출 1.5억 → 연 매출 4억 미만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 500만원 미만
(*특고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 방과후 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포함)
4. 훈련 종류 ?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 일반직종 훈련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등
5. 카드발급법
: HRD-NET 로그인 → 나의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 (실업자 해당) 구직번호생성 → 개인정보기입 및 확인 → 수령방법선택 → 카드발급확정 문자확인 → 카드발급확정서 출력 → 카드 수령 → 훈련과정 선택 → 수강신청
6. 훈련장려금 지급 ?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 요건 충족자에 한해 월최대 70만원 지급 (*한시적 적용)
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 금리 : 1%
- 지원대상 :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 대부 대상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 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재외 동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3조 제 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매월 50 ~ 200만원 이내)
- 상환방법 : 본인이 상환기간 선택(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 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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