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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의 섭 |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성엽의원등 18인
2. 제 안 일 : 2013년 1월 2일 유성엽ㆍ김춘진ㆍ김관영 인재근ㆍ유기홍ㆍ이원욱 홍문표ㆍ전정희ㆍ이상직 심재권ㆍ신장용ㆍ이상민 이석현ㆍ김영환ㆍ서기호 강기윤ㆍ이주영ㆍ강동원의원(18인)
3. 회 부 일 : 2013년 1월 3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는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상이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에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일부 상향 조정하고, 유족의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의 폭을 다소 확대하여,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보다 널리 기리고 보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의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우면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전몰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안 제12조제5항)
개정안 제12조제5항은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을 「통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에 대하여는 상이5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와 부모에 대하여는 상이6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현행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이에 따른 현행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4), 이는 상이 1급1항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본인에 대한 보상금의 43.1%에 해당하는 수준임.
<표-1> 현행 유족보상금 지급수준
(단위: 천원)
구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
2012 | 2013 | 2012 | 2013 | 2012 | 2013 | |
전사순직 2.545천원의 43.1% | 1,055 | 1,118 | 1,224 | 1,297 | 1,037 | 1,099 |
1~5급,사망 1.781천원 58.9% | 1,025 | 1,066 | 1,190 | 1,238 | 1,009 | 1,049 |
6급 비상이사망, 7급 상이사망 | 375 | 390 | 543 | 565 | 357 | 371 |
자료: 국가보훈처 전사순직2.545천원100%기준 상이유족1.781천원 희생률70%기준
<표-2> 2013년 본인보상금 대비 유족보상률 (단위 : 천원, %)
전국가구소비비출액 희생률별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구 분 | 본인보상금 (A) | 유족보상금 | |||||
배우자 | 미성년자녀 | 부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전사순직 | 2.545 | 1,118 | -43.9 | 1,297 | -50.9 | 1,099 | -43.1 |
1급 1항 | 2,336 | 1,066 | 45.6% | 1,238 | 53.0% | 1,049 | 44.9% |
1급 2항 | 2,203 | 1,066 | 48.4% | 1,238 | 56.2% | 1,049 | 47.6% |
1급 3항 | 2,109 | 1,066 | 50.5% | 1,238 | 58.7% | 1,049 | 49.7% |
2급 | 1,875 | 1,066 | 56.9% | 1,238 | 66.0% | 1,049 | 55.9% |
3급 | 1,752 | 1,066 | 60.8% | 1,238 | 70.7% | 1,049 | 59.9% |
4급 | 1,470 | 1,066 | 72.5% | 1,238 | 84.2% | 1,049 | 71.4% |
5급 | 1,218 | 1,066 | 87.5% | 1,238 | 101.6% | 1,049 | 86.1% |
6급 1항(상이) | 1,112 | 1,066 | 95.9% | 1,238 | 111.3% | 1,049 | 94.3% |
* (비상이) | 390 | 35.1% | 565 | 50.8% | 371 | 33.4% | |
6급 2항(상이) | 1,023 | 1,066 | 104.2% | 1,238 | 121.0% | 1,049 | 102.5% |
* (비상이) | 390 | 38.1% | 565 | 55.2% | 371 | 36.3% | |
7급(상이) | 348 | 390 | 112.1% | 565 | 162.4% | 371 | 106.6% |
자료: 국가보훈처: 상이유족 2차수권자 44.9%-162.4% 법과원칙 무시 보상
개정안은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에게 상이5급∼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한눈실명 등) 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통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순직군경 유족들이 현행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보상금의 지급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4가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공상군경 본인에 대한 보상금의 50% 수준에 그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의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유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법률을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2009. 3. 26. 2008헌바105 전원재판부).
개정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법률의 전향적 입장 변경을 다시금 촉구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상이등급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보상금은 상이자 본인에 대한 것이고,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족에 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즉,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유족 또는 가족이 부양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국가가 물질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임.
둘째, 현행법 제12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그 희생 및 공헌의 정도를 비율적으로 계량화하여 그 보상금 산정기준을 법률에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특정한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체계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셋째, 개정안은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통계법상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유족 보상금이 본인 보상금을 초과하는 등 보상체계의 혼란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똑같은 사고 보상금 수령자 희생100% 부상자 월 6.326천원 사망자1.417천원 보상법 역차별
② 법 제12조 전몰순직자 3호 5호 전상공상자 4호 6호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 기준 법 규정
③ 별표-1 보상체게에 보면 사망자 행불자 상이1급-7급까지 분류 희생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토록 법으로 규정 하고 있다 상이유족 70%보상대상자 166.1% 2014년 거꾸로 가는 보상법 시행
<표-3> 가계지출소비액 적용시 보상금 비교(2014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 전몰순직 유족 | 상이1급 | 상이2급 | 상이3급 | 상이4급 | 상이5급 |
보상금 | 2,545 | 2,453 | 2,313 | 2,214 | 1,969 | 1,840 |
차이금액 | -1.417 | △196 | △336 | △435 | △680 | △809 |
자료: 국가보훈처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013년말 통계 2.545천원 임
마지막으로, 개정안과 같이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는 경우, 2014년 1.417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7.0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 문제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과 다른 보훈대상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보훈보상 요구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보훈대상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테두리 안에서 유족에 대한 보상수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국가가 주어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표-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2014-2019)
(단위: 명, 억원)
| 2014.7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6 | 합 계 |
지급대상자 (명) | 24,243 | 22,886 | 21,608 | 20,403 | 19,267 | 1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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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급액(천원) | 1,417~1,506 | 1,549~1,569 | 1,613~1,635 | 1,681~1,703 | 1,752~1,775 | 1,825~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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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417 | 3.242 | 3,061 | 2.891 | 2.730 | 1,916 | 7.085 |
자료: 국가보훈처 2013년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545천원 부모 연 2천여명 사망
2015년 이후 증액 5년 동안 전사순직자 보상금 소요액 7,085억 증액 추산되어 있음
2. 교육지원 확대(안 제22조제2항)
개정안 제22조제2항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우면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지원범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의 부양의무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단순히 부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부양의무가 없음에도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의무를 국가가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생존해 있는 미성년 제매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년의 형과 누나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바,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가 의무적으로 부양․양육해야 할 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담 당 자 |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중 |
연 락 처 | 02-788-2265 / FAX 02-788-4873 |
안 제22조제2항 20세이상 6,25 유자여 독립유공자 들은 성년 손 자여까지 학자금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보상금 지급체계 엿장수 가위 마음대로 주는 보상금 늙고 힘없는 전사순직자 부모유족 보상은 법과원칙 무시 의안번호 제3231호 여 야가 서로 미루고 있고 보훈처는 난색을 불 인다 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별표-1 해당자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계량화 분류 무시 기득권에 억매여 혁신적으로 쇄신은 구호에만 그친 엿장수 가위 마음대로 떼어주는 보훈보상정책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사망자 부상자 거꾸로 가는 보상체계 1차수권자 유족 보상금 수령하는 자가 누구야 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보훈정책최저생계비 전국소비액에 못 미친 보상금 표-2를 보면 유족 2차수권 유족 희생률별 70% 보상대상자 100% 이상 보상금 지급 거꾸로 가는 보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래서야 누가 정부를 믿고 정부정책에 순응 하며 죽을 각오로 나라를 충성 하겠는가 ?,
다른 보상법과 역차별 국가유공자 보상법 정립촉구, 별표 2
<표-2> 2013년 본인보상금 대비 유족보상 률 (단위:천원,%)
희생율 구 분 | 본인보상금 (A) | 유족보상금 | |||||
배우자 | 미성년자녀 | 부모 | |||||
금액(B) | 보상률 (B/A) | 금액(C) | 보상률 (C/A) | 금액(D) | 보상률 (D/A) | ||
100% 전사순직 | 5.932 2.336 |
1,118 | 18.8 47.8% |
1,297 | 21.8 55.5% |
1,099 | 18.5 47.0% |
100% 1급 1항 | [5.932] 2,336 |
1,066 | 18.6 45.6% |
1,238 | 20.8 53.0% |
1,049 | 17.6 44.9% |
90% 1급 2항 | [5.201] 2,203 | 1,066 | 20.4 48.4% |
1,238 | 23.8 56.2% |
1,049 | 20.1 47.6% |
80% 1급 3항 | [4.571] 2,109 | 1,066 | 23.3 50.5% |
1,238 | 27.0 58.7% |
1,049 | 22.9 49.7% |
70% 2급 | [2.623] 1,875 | 1,066 | 40.6 56.9% |
1,238 | 47.1 66.0% |
1,049 | 39.9 55.9% |
60% 3급 | [1.849] 1,752 | 1,066 | 57,6 60.8% |
1,238 | 66,9 70.7% |
1,049 | 56,7 59.9% |
50% 4급 | [1.567] 1,470 | 1,066 | 68.0 72.5% |
1,238 | 79.0 84.2% |
1,049 | 68.0 71.4% |
40% 5급 | [1.492] 1,218 | 1,066 | 72.4 87.5% |
1,238 | 82.9 101.6% |
1,049 | 70.3 86.1% |
30% 6급 1항(상이) | [1.386] 1,112 | 1,066 | 76.8 95.9% |
1,238 | 89.3 111.3% |
1,049 | 75.6 94.3% |
* (비상이) | 390 | 35.1% | 565 | 50.8% | 371 | 33.4% | |
20% 6급 2항(상이) | [1.297] 1,023 | 1,066 | 82.1 104.2% |
1,238 | 95.4 121.0% |
1,049 | 80.8 102.5% |
* (비상이) | 390 | 38.1% | 565 | 55.2% | 371 | 36.3% | |
10% 7급(상이) | 622 348 |
390 | 52.7 112.1% |
565 | 90.8 162.4% |
371 | 59.6 106.6% |
법제12조제2항 순직자 희생 100% 나항 대상자 희생률70% 균등보상원칙 제6974호
2011.8.23.개정.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희생률별 100%-10%
보훈보상대상자 일반사망 상이유족 2차수권자 70% 희생율별 100%-10% 10등급체계
별표-1 분류번호 해당자 보훈급여금 10등급체계 법과원칙 무시, 일률적 4% 인상
국가보상법: 재산권수용법 제23조제3항100%, 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자100%
상이1급1항 80% 군인보상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호봉의 55배 상이자: 중사1호봉
의12배 군인연금법 제23조 본인연봉의 85-70% 공무원연금법 제22조 본인연봉의
70-60% 국가보훈기본법 제정당시 연금법70%에서 보상법100%로 법 제정 무시.
법치를 무시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보상법에 대한 의견
첫째, 상이등급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보상금은 상이자 본인에 대한 것이고,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족에 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즉,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유족 또는 가족이 부양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국가가 물질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임.
① 반박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원칙 전사순직자 유족으로 따로 분리 보상하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는 희생률 100% 상이자 희생률100% 다른 보상법과 같아야
둘째, 현행법 제12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그 희생 및 공헌의 정도를 비율적으로 계량화하여 그 보상금 산정기준을 법률에 일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특정한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체계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② 반박: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보상원칙 별표-1 법으로 규정 희생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하도록 계량화 법 시행자체 무시,
셋째, 개정안은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통계법상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유족 보상금이 본인 보상금을 초과하는 등 보상체계의 혼란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반박 :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사망자는 상이자 앞에 보상토록 법 규정 별표-1 사망자 행불자 상이1급-상이7급까지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법 규정
통계법 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법 제12조 제2항 균등보상 법 규정상이자 희생100% 월급여액 6.326천원 외(개호비용 각종수혜 자여학비 취업보호) 제외 보상100%이상 보상 한데 비해 희생제일 크다 한 전자순직자 희생100% 월급여액.1.437천원 이게 말이나 될 법인가? 참고: 국가 보상법 같이 국가유공자(가항 전몰순직군경)100% 보훈보상대상자(나항 일반사망 상이유족 질환자) 70% 보상원칙 정립원칙
각종 보상법 참고
국가보상법: 재산권보상 제23조제3항100%, 의사상자보상법제8조제2항 사망자100%
상이1급100% 군인보상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호봉의 55배 상이자: 중사1호봉
의12배 군인연금법 제23조 본인연본의 85-70% 공무원연금법 제22조 본인연봉의
70-60% 국가보훈기본법 제정당시 연금법 70%에서 보상법100%로 법 제정 함.
대륙영구소 발표 1992)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자체를 무시 하고 있다, 각종수혜........2013.8.23. 국회통과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70% 희생률 10등급체계 10%씩 별표-1 균등보상체계 역시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제1대회장 엄순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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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서울 보훈병원 로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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