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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1) 행신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87매
투표수: 2,78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고양덕양구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이다.(형법제91조)
2. 고양시덕양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21일로 오작동된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21일 20시 09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21일 20시 19분
대통령선거 이틀 지난 후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도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는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권위를 부여하여 대통령 선거 종합집계에 반영하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행신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2월 21일 19시 50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2월 21일 20시 04분
대통령선거 이틀 지난 후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도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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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에서는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21일 오후 7시, 8시, 9시 된 부정개표상황표가 10건이나 계속 발생했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21일 오후 7시, 8시, 9시 로 기재된 불법개표상황표가 발생하면 즉시 개표기를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다시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불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3. 고양시덕양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11월 24일로 오작동된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성사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8시 53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06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도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는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권위를 부여하여 대통령 선거 종합집계에 반영하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기기번호:1]
2) 고양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10시 10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10시 14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행신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3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50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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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에서는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11일 오전 9시, 10시, 11시 된 기재된부정개표상황표가 8 건이나 계속 발생했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시각이 12월 11일 오전 9시, 10시, 11시 로 기재된 불법개표상황표가 발생하면 즉시 개표기를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다시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불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4.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화정1동제5투표구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9분
투표 수: 3,457 매
수작업 시간: 21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화정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1 분
투표 수: 3,083 매
수작업 시간: 22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화정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1 분
투표 수: 2,882 매
수작업 시간: 22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화정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투표 수: 2,497 매
수작업 시간: 22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화정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4분
투표 수: 3,104 매
수작업 시간: 24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성사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7분
투표 수: 3,101 매
수작업 시간: 26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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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생략했다.
5. 고양시덕양구 선관위는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6,760 매
미분류: 2,601 매( 오차율 37.48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2) 화정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40 매
미분류: 129 매( 오차율 6.03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66 매
문재인: 55 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3) 화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880매
미분류: 72 매( 오차율 8.18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44 매
문재인: 24 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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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미분류 5 % 이상이 7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6. 덕양구선관위는 개표기를 10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행신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0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라는 것은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7.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상황표에 팩스(fax)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3
경기 덕양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93 매를 전송했다.
2) 경기 덕양구선관위가 총 93 개를 전송한 개표상황표는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6,760 매
미분류: 2,601 매( 오차율 37.48 %)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01분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 해야 각 지역선관위에서 저장한 것과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을 대조하여 정확한 것인지를 재확인 할 수 있다.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전송할 때 반드시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개표진행상황표 93 개
결론
고양시 덕양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고양시 덕양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1건, 투표지분류시각 오기 18개,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7개 ,개표기 10대 사용으로 인한 불법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1분데이터불일치)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1유령투표 1건, 투표지분류시각 오기 18개,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7개 ,개표기 10대 사용으로 인한 불법 개표상황표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인정 승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은 불법 부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고양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고양시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를 수거하게 한 후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선관위위원장은 + 1 유령투표 현상이 1 개 투표구에서 나왔음에도 부정개표상황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령투표가 1 개 투표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지도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지 오작동된 불법개표상황표를 승인했다.
고양시 덕양구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가 개표상황표에 2012년 11월 날짜로 오기된 8건, 2012년 12월 21일 날짜로 오기된 10건이나 발생한 불량개표기를 수거하도록 명령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승인을 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날짜로 오기된 불법 개표상황표가 18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7 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7 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10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