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우정사업본부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우정직군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직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우정직 공무원을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의 보직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및 구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4조 제1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쳐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우정직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은 우정직 공무원의 직렬구분이나 전직시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청구인이 우정직군 공무원의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우정직군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직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관한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령상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작위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순환보직을 통해 행정상 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것을 전제로 채용이나 인사관리가 이루어진 직군과 직렬들을 대상으로 우체국장이나 과ㆍ실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 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것이다. 비록 우정직 공무원이 우체국장 및 과ㆍ실장 보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 인사관리 및 담당 업무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취급이 불합리한 것으로서 우정직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