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3. 16일 조 갑제 대표가 올린 내용인데, 최근 발간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을 통해 당시의 진실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줘 소개합니다.(必讀 强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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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변호사로서 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었다
14년간 침묵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책임자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17일 출간한다.
2009년 6월 12일, 세칭 ‘박연차 게이트’로 더 잘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작고)의 정·관계 불법 로비사건 수사 결과 발표 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대목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시됐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수사기록 영구보존.”
수사를 총지휘했던 이인규는 그 뒤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 그리고 14년만에 532페이지의 회고록으로 입을 연 것이다.
서문에서 이인규는 이렇게 출간 목적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2023년 2월 21일로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도 모두 완성되었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을 가혹하게 비난, 아니 저주했던 좌파 언론인들과 자신에게 수사의 불똥이 튈까 봐 그를 멀리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자 돌변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검찰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들 자신이 의미를 상실했다며 손가락질했던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며 앞다투어 ‘상주(喪主) 코스프레’ 대열에 합류했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수사의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회고록 ‘운명’에서 과거에 한 말을 뒤집고, 사실을 왜곡해 검찰 수사를 폄훼했다.
그들은 지금도 ‘논두렁 시계’ ‘망신주기’라는 말로 검찰이 허위사실로 모욕을 주어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견강부회하고 있다. 노 대통령 비리 혐의는 은폐하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인터넷 공간에는 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수많은 억측과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떠돌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도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이인규는 회고록에서, 노무현 뇌물 혐의 등 사건은 본인, 부인 권양숙, 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 조카사위 연철호, 총무비서관 등이 관련된 가족비리의 양상을 보여줬다고 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억이 넘는 명품 시계를 받고, 아들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뇌물 500만 달러, 미국 주택구입자금으로 140만 달러를 받는 등 개인비리 혐의가 주(主)이다. 박연차 회장의 진술은 사실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박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사실을 감추는 노무현을 상대로 숨바꼭질 같은 수사를 하면서 복잡하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 때는 사실관계가 거의 정리되었다.
이인규는 최종 상황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 1.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 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시계는 재임중(2006년 9월경)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29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하여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 그해 9월22일 추가로 홍콩에 있는 임윙 계좌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박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공모, 아들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2008년 2월22일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아들 노건호, 조카사위 연철호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고, 노건호 등이 이를 사용한 것은 다툼이 없다. 이 돈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한 환경재단 출연금 50억 원을 500만 달러로 쳐서 노건호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2006년 8월경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정 비서관은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5. 정상문은 2004년 11월경부터 2007년 7월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단독 범행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과 정 비서관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2008년 3월 20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이자 연 7%, 변제기한 2009년 3월 19일로 하여 15억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차용증 작성 사실에 비추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7.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소,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기록을 읽어본 적도 없는 문재인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수사기록이 부실하다"고 단정하는지 어이가 없다.>
이인규는 책에서 “변호인으로서 무능했던 문재인이 노무현 자살 직후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다가 정치를 결심하면서 돌변,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다.
이인규는 또 “문재인 변호사는 무능하고 무책임했으며 이것이 그의 죽음을 막지 못한 한 원인”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변호인으로서 수사 책임자인 자신(이인규)은 물론 수사팀 누구에게도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고, 수사내용을 파악하여 수사방향을 조율한 적도 없으며. 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 선택 직전 1주일 동안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돼있다.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등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은 그를 가혹하게 비판, 아니 저주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인규는 책을 쓰면서 실명(實名)을 원칙으로 했다. 동료, 선배를 가리지 않고, 호불호(好不好)를 따지지 않고 사실에 충실했다. 자신의 검사 생활을 수필류가 아닌 본격적인 기록물로 정리한 이는 이인규 검사가 처음일 것이다. 한국 부패 구조의 저수지 역할을 해온 재벌과 권력의 결탁을 정조준한 수사로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긴장감이 넘친다. 단편적 언론 보도로는 드러나지 않는 검찰 내부의 수사 비화(秘話)는 드라마적 요소가 있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