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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전거 대동맥이 열린다
국토 종주 자전거길 개통…정부, 자전거 대축전 개최
'자전거의 날'인 다음달 22일 전국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개통된다.
정부는 이를 기념해 이날 오전 10시 전국을 자전거의 파도로 물들이는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을 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22일 자전거 대축전을 기해 총연장 1757㎞에 이르는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전국적으로 모두 개통된다.
자전거 대축전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시와 인천 서구가 주관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및 대한사이클연맹이 후원하는 행사다.
2009년 서울에서 제1회 행사가 열린 이래 4회째를 맞이 하는 자전거 축전과,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통합개통 행사 및 국제 도로사이클대회인 '뚜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가 함께 열린다.
행사는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시점인 인천 서구 아라빛섬 정서진 광장에서 개막한다.
팻 맥퀘이드(Pat McQuaid) 국제사이클연맹회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해 정서진 광장부터 김포터미널까지 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된 18㎞의 아라자전거길에서 퍼레이드를 펼친다.
수계별 10개 지역에서도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주관으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통합 개통행사가 열린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인천 정서진 광장을 비롯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통합 개통행사가 열리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농수산 특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22일엔 자전거 안내블로그인 '두바퀴 행복이야기(http://dubalhappy.net)'을 오픈하고 4월21일까지 5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걸고 '자전거길, 여기가 명품 뷰포인트(View Point)' 이벤트도 진행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이 열리는 4월22일은 자전거의 날이자 지구의 날"이라며 "온 국민이 자전거 타기를 보다 더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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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맡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근로능력 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왔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를 연금공단이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수급 신청자가 제출한 의사 진단서 등을 연금공단이 심사해 지자체에 전달, 수급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능력 평가에서 시·도 별로 최대 60%까지 차이가 나는 등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연금공단에 수급자 평가를 위탁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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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40만→50만원 인상
내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 진료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다음달 예정된 약값인하 등에 대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지원대상이 될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 인증 기준 등을 논의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기 위한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제약기업은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약기업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인증기준에는 인적물적투입자원,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함께 국민보건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국 동일번호로 24시간 운영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 시·도지사가 관할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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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개편, 보완장치 필요해
입법조사처, 직종개편 관련 보고서 내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한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이슈와 논점 410호(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되는 6개의 공무원 직종을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등 4개 공무원 직종으로 통폐합하여 간소화하게 된다.
이에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능직은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해 일반직으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또한 특수경력직의 별정직과 계약직은 대부분 일반직으로 통합하며,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세부 개편 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구분과 명칭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별정직과 계약직이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재분류 되는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직의 임기제, 일반직, 별정직의 전문경력관제에 대한 실질적 내용과 기준, 절차 등에 관한 보완의 필요성이 거론됐으며,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할 때 직군과 직렬에 대한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기능직 5급 이상을 어떻게 전환시킬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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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봉인가" 민원인 욕설·폭행에 수난
일선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폭언ㆍ폭행을 일삼는 민원인 때문에 수난을 겪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순천시청 민원실에 30대 남자가 찾아와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 청원경찰 정모(39)씨는 "다른 민원인들도 계시니까 조용히 하고 밖에서 이야기 하자"며 이 남자를 제지하다가 멱살과 머리를 잡히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허가민원과 배모(57ㆍ6급)씨도 손가락에 상처를 입는 부상을 당했다.
이남자는 최근 자신의 소 2마리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살 처분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 도중 격분해 시청을 방문,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7일에는 민원인 박모(54)씨가 광주시청 사무실을 찾아 흉기로 공무원 오모(45ㆍ6급)씨의 허벅지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원분야 공무원들이 신변에 잔뜩 불안을 느끼고 있다.
순천시 향동 주민 센터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상습 폭행 민원인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등 매일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지난해 9월 29일 민원인 한모(54)씨는 향동 주민 센터를 찾아와 "생계 급여수당이 적게 나온다"며 상습적으로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2월을 선고 받았다.
순천시 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라는점을 악용해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들이 종종 있다"면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공무원으로서 자괴감과 비참함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민원인의 욕설과 협박 사례는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사회복지ㆍ민원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악성민원 제기 등 더 큰 불상사를 우려해 묵인하거나 구두 합의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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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위이용 무이자로 돈 빌렸다면 공소시효는 금전차용 시점부터
대법원, 면소판결 원심 확정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무이자로 돈을 빌려 이자를 뇌물로 받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맨처음 돈을 빌린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을 정상적으로 빌린 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이자를 갚지 않은 범죄와는 달리 돈을 빌린 시점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282)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 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음으로써 뇌물수수죄를 범한 공소는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4년 12월 10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8월 31일에 제기됐음이 명백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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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빌미 성접대 받은 서울시 공무원 적발
단속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성접대까지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기강감찰 과정에서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 A(5급)씨는 작년 연말 '연말연시 대비 축산물 위생상태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B마트 지점장을 압박, 단속 무마조로 룸살롱에서 140만원 어치 술을 얻어먹고 성접대까지 받았다.
A씨는 또 책상 서랍에 수표와 현금 등 128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20만원은 업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돈으로 드러났다.
같은 과 직원의 비리도 적발됐다. C(6급)씨는 위상상태 점검 때 위반사항이 적발된 D마트 관계자에게 연락해 상품권과 저녁식사 등 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시는 두 사람을 중징계키로 하는 한편, 향응 수수액에 버금가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성매매 혐의까지 드러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 조사과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기동성 있는 기강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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